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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희 의원, 분할연금 제도개선 '국민연금법' 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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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희 의원, 분할연금 제도개선 '국민연금법' 개정안 대표발의
  • 박창복기자
  • 승인 2018.11.14 16: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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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연금 혼인기간, 현행 5년 이상에서 1년 이상으로 완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비례대표)은 14일 현행 분할연금 제도를 개선해 이혼 배우자의 권리보호를 강화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1999년 도입된 분할연금 제도는 부부가 이혼을 할 경우 혼인기간 동안 경제적‧정신적으로 이바지한 점을 인정해, 前 배우자의 노령연금액 중 일부를 청구해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국민연금공단 제출자료에 따르면, 2004년 342명에 불과했던 분할연금 수급자는 2017년 25,302명으로 증가했으며, 2018년(7월 기준) 수령자 27,509명 중 88%에 해당하는 24,286명이 여성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현재 분할연금 신청 및 수급을 위해서는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이어야 하고 ▴이혼한 前 배우자가 노령연금을 탈 수 있는 수급권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분할연금을 받고자 하는 자 역시 국민연금을 탈 수 있는 수급연령에 도달해야 한다.

그러나 이 같은 요건 때문에, 이혼한 前 배우자가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하기 전에 사망하거나 최소가입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장애를 입을 경우 분할연금을 청구하려고 해도 신청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해왔다.

그리고 통계청이 ‘2017년 인구동태 통계표(이혼)’에 따르면, 결혼 후 4년 이내 이혼비율이 전체 이혼건수(106,032건)의 22.4%(23,749건)에 달할 정도로 많은데, 현재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인 자에 대해서만 분할연금 수급권을 인정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한편, 지난 8월 국민연금 제도발전위원회 역시 이런 현행 제도의 불합리한 측면을 지적하며, 법 개정의 필요성을 정부에 권고한 바 있다.

이에 김승희 의원은 분할연금 지급대상이 되는 혼인기간을 현행 5년 이상에서 1년 이상으로 완화하고, 이혼 후 즉시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가입기간을 배우자였던 사람의 가입기간에 공동으로 산입하도록 해, 이혼 배우자의 권리보호를 강화하는 '국민연금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김승희 의원은 “그동안 분할연금 제도의 불합리한 제도운영으로 이혼 배우자의 경제적․정신적 기여가 인정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다”며 “본 법안을 통해 이혼 배우자의 권리보호를 강화하는 한편, 생활안정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입법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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