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문화예술기획업 운영 및 종사의 결격사유에 아동학대 범죄행위 추가하는 입법 발의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자유한국당 간사인 박인숙 의원(서울 송파갑) 은 연예기획사와 같은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운영 및 종사의 결격사유에 아동학대 행위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를 받은 자를 추가하는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한 연예기획사 대표의 미성년 연습생 및 연예인에 대한 폭행사건이 언론에 보도되는 등 대중문화예술분야에 종사하는 18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술접대, 폭행 등 학대행위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박 의원의 개정안은 대중문화예술분야에 종사하는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학대범죄가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아동학대 행위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자가 손쉽게 해당 업종에 재진입하는 것을 방지하는 목적으로 발의됐다.
박인숙 의원은 “대부분의 아이돌그룹의 경우 초등학교를 갓 졸업한 어린 나이부터 연습생 생활을 시작한 경우가 많다”며, “이러한 아이들은 기획사가 마련한 연습실이나 숙소에서 보내지만 열악한 환경 속에서 최소한의 법의 보호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어 “이러한 아동학대 범죄는 피해자가 외부에 도움을 요청하기 어렵고 장기간 지속되는 특성이 있다”며 “대중문화예술 분야에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사람이 아동학대 범죄를 저지른 경우, 법을 통해 해당업종의 재진입을 방지하는 등 재발방지에 최선을 다할 필요가 있다”고 입법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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