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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 국회법 개정안 등 119건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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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 국회법 개정안 등 119건 처리
  • 박창복기자
  • 승인 2019.04.05 15: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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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5일 제367회 임시회 제10차 본회의에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119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이날 본회의에서 의결한 주요 법률안을 살펴보면,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상임위원회에 소관 법률안 심사를 분담하는 둘 이상의 복수 소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매월 2회 이상 소위원회를 개회하도록 정례화 하며, 소위원회 개회 권고 기준을 현행 수요일에서 수·목요일 이틀간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이 시행되면 각 상임위에 복수의 법안심사소위가 설치돼 상임위원들의 법안심사 참여 범위가 확대되고, 국회가 연중 상시화되는 등 국회 법률안 심사의 핵심인 법안심사소위가 활성화돼 입법 성과를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의 첨부서류에 세입추계의 방법 및 그 근거, 전년도 세입의 예·결산 간 차이에 대한 원인 분석과 개선사항 등을 포함하는‘세입예산 추계분석보고서’를 추가하는 내용으로, 세입예산 추계의 오차를 줄여 신뢰도를 제고하고 세금의 경기조절기능을 강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려는 취지이다.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의료인을 폭행해 상해·중상해·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가중해 처벌하도록 하고, 의료기관으로 해금 의료인 및 환자의 안전을 위해 비상벨 등 보안장비를 설치하고 보안인력을 배치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안전한 진료환경 확보를 통해 의료인과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이다.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안은 연구개발 성과가 우수한 의료기기 기업에 대해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를 우대하고 조세를 감면하는 한편, 기존 의료기기에 비해 안전성·유효성이 개선된 혁신의료기기에 대해 우선심사 등 허가·인증 심사 특례를 적용하는 것으로, 의료기기산업을 육성하고 혁신의료기기의 제품화를 촉진함으로써 국민건강 증진 및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할 전망이다.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은 자동차전용도로에 자율주행 안전구간을 지정해 인프라를 우선 구축하고 시범운행지구를 지정해 연구·시험을 위한 규제 특례를 허용하는 등의 내용으로,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및 자율주행 기반 교통물류 확산에 대비한 법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다. 

이 밖에도 이날 본회의에서는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제5조에 대한 특별조치에 관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협정 비준동의안과 일본 초등 교과서 검정 시정 촉구 결의안을 포함한 8건의 결의안을 의결했다.

처리의안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의 ‘최근 본회의 처리의안’에서 찾아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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