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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이미선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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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이미선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방침
  • 서정익 기자
  • 승인 2019.04.15 16: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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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결격사유 없어”…한국당 등 야당 강력 반발할듯
기한 막판 고민…“공백사태 막으려면 19일 전후 임명할수도”


 이미선·문형배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국회에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 요청을 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가 법정 시한인 15일까지 두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 한해서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가 시한까지 보고서를 송부하지 못할 경우, 대통령은 10일 이내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보고서를 보내달라고 국회에 재요청할 수 있다.


 이런 재송부요청은 사실상 국회에서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더라도 절차대로 임명을 관철하겠다는 메시지로 볼 수 있어, 이 후보자의 사퇴를 요구하고 있는 자유한국당 등 야권은 더욱 거세게 반발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청와대 관계자는 “주식보유 의혹에 대해서는 대부분 해명이 됐다"며 “결격 사유가 없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리얼미터가 CBS 의뢰로 12일 전국 성인 504명을 조사(신뢰수준 95%에 표본오차 ±4.4%포인트)해 이날 발표한 설문결과에서 이 후보가 헌법재판관으로서 부적격하다는 응답이 54.6%로 나타난 것을 두고도, 이 관계자는 “이 후보자의 해명으로 기류가 달라진 점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조사결과로 보인다. 지금 다시 설문한다면 반대 의견이 줄어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문 대통령은 보고서 송부 기한을 언제까지로 명시할지에 대해서는 복수의 안을 두고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내에서는 전임 헌법재판관인 조용호·서기석 재판관의 임기가 18일로 종료되는 만큼, 보고서 송부 시한도 18일로 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다음날인 19일 이 후보자와 문 후보자를 바로 임명해 헌법 재판관 공백을 없애자는 의견이다.


 최소한 내주 월요일인 22일에는 새 재판관들이 임기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일요일인 21일을 시한으로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동시에 있다.


 하지만 야당에 보고서 채택을 설득할 시간이 필요하다며, 기한을 너무 촉박하게 잡아서는 안된다는 반론도 청와대 내 일각에서 나온다.


 이런 맥락에서 문 대통령의 중앙아시아 순방이 종료되는 23일 이후로 기한을 정하자는 건의도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순방 기간 야권 설득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이 경우에는 이 후보자와 문 후보자에 대한 임명은 문 대통령의 순방 직후인 24일을 전후해 이뤄질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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