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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성 의원, 군 사유지 불법점유 ‘긴급진단’ 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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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성 의원, 군 사유지 불법점유 ‘긴급진단’ 토론회 개최
  • 박창복기자
  • 승인 2019.06.24 16: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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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점유지 여의도 면적의 7배, 3,500억 수준

<전국매일/서울> 박창복 기자 = 국회국방위원회 최재성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송파을)이 주최하는 ‘군 사유지 불법점유, 이대로 좋은가’ 라는 주제의 토론회가 25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열린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군이 사유지를 불법으로 점거하고 있는 현황을 짚는다. 나아가 지난 3월 군이 발표한 불법점유지 배상책에 부족함은 없는지 진단할 예정이다.

아울러 최재성 의원이 지난 3월 대표발의한 '군사용 사유지의 배상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이 군의 불법점유로 인한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구제책이 될 수 있을지도 평가한다.

작년 국방부의 불법점유 현황 조사 결과, 총 불법점유지는 2,155만m2으로 여의도 면적의 7배로 나타났다. 이를 공시지가로 산출하면 3,500억 원에 달한다. 이에 지난 3월부터는 토지 소유자에게 불법점유 사실을 안내하고 배상절차를 진행하기로 발표했다. 배상액은 5년 기간에 해당하는 토지 임대료로 약 350억 원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국방부가 내놓은 보상책은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군의 사유지 불법점유는 한국전쟁 직후부터 시작됐고, 불법점유 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는 물론 반세기 넘게 이뤄진 사례도 있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배상기한을 최장 5년으로 고정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는 것이다.

이번 토론회는 정정화 前국방부 갈등관리심의위원장이 좌장을 맡고,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방호안전연구소 강한구 선임연구원이 발제를, 국방부 박과수 국유재산과장, 국민권익위원회 김문영 조사관, 메트로신문 문형철 국방전문기자가 토론자로 참여한다.  

최 의원은 “헌법에 명시된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위법행위는 하루빨리 해결해야 할 군의 숙제”라며 “군이 내놓은 대책이 실효성 있는 해법이 될 수 있을지 충분한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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