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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전현희-LH공사-우정사업본부, ‘세곡지구 우체국 유치 위한 토지 교환계약 체결식’ 성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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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전현희-LH공사-우정사업본부, ‘세곡지구 우체국 유치 위한 토지 교환계약 체결식’ 성료
  • 박창복기자
  • 승인 2019.08.19 14: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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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의원의 끈질긴 노력으로 금융기능 포함된 우체국 유치 가시화

<전국매일/서울> 박창복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서울 강남을)은 지난 16일 세곡동 도담공원에서, 강남 세곡지구에 금융기능이 포함된 우체국 유치를 위한 LH공사·우정사업본부와의 토지 교환계약 체결식을 진행했다.

이번 토지 교환계약은 지난해 7월 전현희 의원과 LH공사·우정사업본부와의 ‘세곡지구 우체국 유치를 위한 협약식’의 후속조치로, 우정사업본부의 부지 매입 부담이 해소된 만큼 향후 세곡지구 우체국 건립을 위한 발걸음이 더욱 빨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주민문화시설 반영을 위한 용도변경 또한 동시에 추진될 전망이다.

세곡지구 내 금융기능을 겸한 우체국 유치는 금융 공공기관이 전무한 5만 세곡지구 주민들의 한결같은 숙원 사업으로, 전현희 의원은 20대 총선 당선 직후부터 LH공사·우정사업본부 등 핵심관계자들과의 면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상임위 질의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세곡지구 우체국 설립의 필요성을 주장해왔다. 

그 결과, 우정사업본부로부터 세곡지구 우체국 신설 필요성에 공감하며 우체국 설립을 위한 필요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답변을 얻어냈다. 그러나 부지 매입비 등 예산 확보에 난항이 지속됨에 따라 추진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에 전 의원은 세곡지구 우체국 토지 소유주인 LH공사를 설득해 우정사업본부 소유 토지와 LH공사 소유의 본 토지를 감정평가를 통해 맞교환하는 획기적 대안을 제시하며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았으며, 지난해 당사자 간 ‘업무 협약 체결’을 이끌어냈다. 

이날 교환이 이뤄진 토지는 우정본부 소유의 제주도 소재 1필지와 LH공사 소유의 세곡지구 우체국부지의 1:1맞교환으로, 소유권 이전에 대한 내용과 교환 차액, 용도변경 협조 등의 내용이 계약서에 담겨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전현희 의원은 “수년간 답보 상태였던 세곡지구 우체국 신설이 LH공사와 우정사업본부의 적극적인 협조로 가시화됐다”면서 “향후 해당 우체국에 문화시설 등 주민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는 주민편의시설이 포함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한편, 이날 토지 교환계약 체결식에는 전현희 의원을 비롯해 LH공사 사장, 우정사업본부 경영기획실장(본부장 직무대행), LH공사 서울지역본부장 등이 참여했으며, 함께한 많은 주민들의 박수와 환호 속에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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