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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인숙 의원, 체육단체 정치화 방지 위한 체육단체장 선거의 선출방식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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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인숙 의원, 체육단체 정치화 방지 위한 체육단체장 선거의 선출방식 규정
  • 박창복기자
  • 승인 2019.08.21 15: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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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전국매일/서울> 박창복 기자 = 자유한국당 송파갑 박인숙 국회의원(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간사)은 체육단체의 정치화를 방지하기 위해, 각 체육단체의 장을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투표로 선출하도록 하는'국민체육진흥법'일부개정법률안을 21일 대표 발의했다. 

최근 체육단체의 정치화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지난해 법 개정을 통해 올해 초부터는 통합체육회, 경기단체, 체육시설업협회 등의 체육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 의원의 직을 겸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이 신설됐다.

그러나 체육단체의 정치화를 조금 더 견고하게 방지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겸직을 금지하는 것을 넘어, 체육단체의 장을 선출하는 과정부터 정치적 개입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돼 온 상황이다. 특히 체육단체의 장을 선거가 아닌 방식으로 임명 또는 추대할 경우 얼마든지 정치적 개입이 가능하다는 문제점이 제기돼 왔다. 

박인숙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체육단체의 장을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방식에 따라 투표로 선출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체육단체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고 정치화를 방지할 수 있는 선출방식을 마련하도록 책임을 부여하도록 하고 있다.

박인숙 의원은 “현재 체육단체의 정치화 방지를 위해 겸직금지 규정을 만들었지만, 단체장의 선출방식을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정치적 개입의 가능성이 얼마든지 열려있는 상황”이라며 “체육단체장 선출에 대한 외부개입과 정치화를 방지하고 각 단체 구성원들의 목소리가 더 명확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선거를 통한 선출방식’을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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