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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인숙 의원, 마약 판매자 처벌 강화 '마약류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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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인숙 의원, 마약 판매자 처벌 강화 '마약류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박창복기자
  • 승인 2019.08.22 13: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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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매일/서울> 박창복 기자 = 자유한국당 송파갑 박인숙 국회의원(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간사)은 마약 판매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내실화 하는 내용을 담은'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최근 버닝썬 사건 등 연예인 및 유명 인사들의 마약사건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고, 마약류 범죄의 단속 건수도 2013년 9764건에서 2018년 1만 2613건으로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대책마련이 시급한 상황이 상황이다. 

  

이에 박인숙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실태조사 주기를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고 관계기관에 자료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해 조사의 내실화를 도모했으며, 마약류를 수출입·제조하거나 매매한 자에 대한 처벌을 현행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서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으로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 의원은 “개인을 파괴하고 그 가족과 사회공동체에도 큰 피해를 주는 마약범죄가 급격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면서 “실태조사의 내실화를 도모하고 유통·판매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개정안을 통해 마약으로부터 국민을 지키겠다” 고 입법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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