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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위서도 ‘조국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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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위서도 ‘조국 공방’
  • 이신우기자
  • 승인 2019.08.22 17: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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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조국 가족, 부동산 실명법 위반이나 증여세 탈루 의혹”
민주당 “단순 의혹으로 세무조사권 발동 안돼…청문회서 검증하라”
<전국매일신문 이신우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22일 결산심사를 위해 개최한 전체회의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의혹을 두고 공방이 벌어졌다.


 이날 자유한국당은 김현준 국세청장을 상대로 조 후보자 아내와 조 후보자 동생 전처 간 부동산 거래의 위법성과 탈세 의혹을 조사하라고 요구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정치공세'로 규정하며 인사청문회부터 열라고 맞섰다.


 한국당 추경호 의원은 “조 후보자 부인과 조 후보자 동생 전처간 부동산 거래 자금 움직임에 문제가 있다”며 “부산 해운대 빌라 명의는 동생 전처 명의로 돼 있는데 자금은 조 후보자의 부인으로부터 왔다.

   실소유주가 조 후보자 부인이면 부동산 실명법 위반이고 그냥 돈이 오간 것이면 증여세 탈루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추 의원은 “국세청에서 다 조사해야 하는 일이다. 나 몰라라 팔짱을 끼고 있어서야 되겠느냐. 정리하고 사실관계를 확인해줘야 국민, 후보자 본인, 당국 모두가 분명해진다. 조사를 안 하면 의혹만 증폭된다”며 국세청의 공식 조사를 요구했다.


 같은 당 박명재 의원은 “조 후보자 동생은 고려종합건설, 고려시티개발 등 15개 회사를 계속 청산하고 새로 만드는 일을 반복해왔다. 소형 건설업체들이 전문적으로 채무를 변제하지 않으려 만드는 위장 재산이고, 호화생활 체납자의 전형적인 사례”라며 역시 관련 내용을 국세청이 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현준 청장은 “구체적인 증빙이나 명확한 혐의 없이 단순히 언론 등에서 제기되는 사안만으로 현 단계에서는 (조사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민주당 김정우 의원은 “세무조사는 일반 국민에 대한 침익적 성격이 있어 엄정하고 공정하게 집행돼야 한다”며 “조 후보자를 비롯한 어떤 국민도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지만 그런 게 발동되려면 구체적이고 엄격한 사실관계가 있어야 한다. 단순 의혹을 떠나 세무조사권이 발동될 정도의 사실관계 제보 등의 상황이 포착된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같은 당 김영진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해 “야당이 결산심사의 본래 범위와 의미를 벗어나 조 후보자 관련 의혹을 계속 제기하고 있다”며 “그렇게 문제를 제기하고 싶으면 법제사법위원회로 사보임해 거기서 사실관계를 확인하라. 청문회 일정도 빨리 확정하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만약 사학재단 비리, 탈세, 불법이 문제가 되면 나경원·김무성·홍문종 등 한국당 의원들의 사학재산도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는 논지가 된다”며 “야당이 조 후보자 개인에 대한 검증이 아닌 동생, 동생 부인, 아들, 딸 신상털기 중심으로 (검증을) 하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같은 당 김정호 의원은 “너무 지나치게 본말을 벗어난 정치 공세가 많다”고 비판했다.

   이신우기자 leesw@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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