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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공직자윤리법 위반 의혹’ 쟁점은 ‘주식 본인소유’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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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공직자윤리법 위반 의혹’ 쟁점은 ‘주식 본인소유’ 여부
  • 이신우기자
  • 승인 2019.09.19 16: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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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해관계인 보유’로 확대해석 안 돼…검찰이 ‘사실상 소유’ 입증해야”
윤석열 총장 8년 전 유사사건서 입증 못해…검찰 ‘주식 실소유’ 확인 주력
<전국매일신문 이신우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을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로 검찰이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가족의 사모펀드 투자가 조 장관 본인의 ‘주식 보유'로 평가될 수 있는지에 관심이 쏠린다.


 법조계에 따르면 조 장관 아내 정경심 동양대 교수와 자녀 등의 사모펀드 투자와 관련해 검찰이 적용을 검토할 것으로 보이는 법 조항은 공직자윤리법에 나온 ‘주식백지신탁 거부' 관련 규정이라고 19일 밝혔다.


 공직자윤리법은 공직에 취임한 자는 1개월 이내에 자신이 보유한 주식을 매각하거나 백지신탁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이 조항을 둘러싸고 공직자 본인이 보유한 주식일 경우에만 혐의가 인정된다는 의견과 공직자의 가족 등 이해관계인이 보유한 주식일 경우에도 혐의가 성립한다는 의견이 대립한다.


 검찰은 가족이나 친척 등 이해관계자가 보유한 주식까지 포함된다고 폭넓게 해석해 이 조항을 적용하는 방안을 따져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법원은 “공직자가 매각이나 백지신탁을 요구했는데도 이에 따르지 않은 이해관계자의 의무위반을 이유로 공개대상자를 처벌하는 것은 자기 책임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는 판단을 내놓은 바 있다.


 공직자의 뜻과 달리 이해관계자가 주식 백지신탁을 하지 않았다고 했을 때 공직자 본인까지 처벌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다. 공직자 본인이 백지신탁을 하지 않고 사실상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고 인정돼야 혐의가 성립한다는 것이다.


 대표적인 사례가 2011년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종창 전 금융위원장 사건이다. 당시 검찰은 김 전 원장의 아내가 보유한 아시아신탁 주식 4만주를 매각하거나 백지신탁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김 전 원장을 기소했지만, 법원은 아내가 보유한 주식에는 혐의를 적용할 수 없다며 무죄를 확정했다.


 반면 아내 등 이해관계자가 보유한 주식이 누구 명의이든 상관없이 공직자 본인이 사실상 소유한 것으로 입증된 경우에는 이를 공직자 자신이 보유한 주식으로 볼 수 있다는 게 사법부의 판단이다.


 다만 법원은 ‘공직자 본인이 사실상 보유한 주식'이란 점이 인정되려면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검찰이 입증을 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어 혐의 입증이 쉽지는 않다. 김 전 원장도 이 같은 법리판단에 따라 무죄가 확정됐다.


 따라서 검찰이 조 장관에게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를 적용한다면 우선 가족의 투자행위가 주식보유로 인정돼야 하고, 이 같은 주식 보유가 사실상 조 장관의 소유와 다를 바 없다는 평가가 나와야 한다.


 이 때문에 검찰은 조 장관이 가족의 투자에 실질적으로 개입했는지, 투자금의 출처가 조 장관으로부터 비롯됐는지 등을 확인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전망된다.


 공교롭게도 8년 전 김 전 원장의 사건을 재판에 넘긴 기소 검사는 당시 대검 중수1과장이었던 윤석열 검찰총장이다. 윤 총장이 과거 자신이 넘지 못했던 공직자윤리법의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를 두고 법조계의 관심이 쏠려 있다.


 leesw@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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