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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성 의원, 국방부 영창 폐지 입장 밝혀놓고도 여전한 인권 침해 실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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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성 의원, 국방부 영창 폐지 입장 밝혀놓고도 여전한 인권 침해 실태
  • 박창복기자
  • 승인 2019.09.24 17: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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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병의 헌법상 권리와 인권 보장위해 영창제 폐지 속히 실행되어야”

<전국매일/서울> 박창복 기자 = 국방부는 올해 초 인권 친화적인 병영문화 정착을 위해 영창제도 폐지를 발표했다. 하지만 2천명이 넘는 상당수의 장병이 올해도 영창 처분을 받았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최재성 국회의원(서울 송파 을, 4선)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각 군별 범죄발생 현황’을 통해 이같이 밝혀졌다.

영창 제도는 군 복무 중 규율을 어긴 장병에게 내리는 징벌로 길게는 보름간 헌병대 시설에  ‘구금’하는 방식이다. 군 법원의 판단 없이도 소속 부대의 지휘관 재량에 따라 구금이 결정되기 때문에 헌법에서 정한 영장주의에 어긋난다는 비판이 있어왔다. 지휘관과 자체 징벌위원회 의결만으로 신체적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적 조치라는 지적 역시 꾸준히 제기됐다.

뿐만 아니라 영창제도의 처분 기준이 포괄적이고 추상적이기 때문에 부대별 편차가 현격히 나타나는 등 지휘관의 주관적 판단에 따라 남용될 소지가 있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인권침해로 논란이 된 군 영창제도를 2019년부터 폐지하는 대신 처벌을 군기교육 제도로 대체하기로 했다. 국회 국방위원회는 지난해 9월 군 영창을 폐지하는 내용의 군인사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노무현 대통령의 참여정부 시절 군 사법개혁 일환으로 영창 폐지 입장이었지만 군이 완강하게 반대해 인권침해 요소를 제고할 수 있는 방식으로 바뀌었다. 이에 영장처분건수가 연 1만2천 건에서 9천 건 수준으로 줄었지만 이명박 정부 시절 다시 1만2천 건 이상으로 늘었고, 2014년 1만4천 건까지 증가했다.

현 문재인 정부 전후로 인권 인식이 높아지면서 2015년 이후 영창 처분 추이는 매해 감소추세에 있다. 그러나 올해 2천여 명이 넘는 영창 구금자가 발생한 것과 국방부의 영창제도 폐지 발표는 모순적 현상이라는 지적이다.     

지난 8월 국가인권위원회 역시 영창제도 폐지를 위한 군인사법 개정 전이라도 징계입창 처분을 가급적 지양하고 구금 환경을 개선하라고 권고했다. 

최재성 의원은 “장병의 헌법상 권리와 인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군 영창 폐지는 속히 시행되어야 할 것” 이라고 지적하며 “인권 보호 및 군 기강 확립을 위해 국방부는 영창 폐지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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