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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권·기소권 분리 방향으로 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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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권·기소권 분리 방향으로 가야”
  • 김윤미기자
  • 승인 2019.10.15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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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오수 법무부 차관 “경찰 수사 지휘, 영장 청구 통해 통제 가능”
“법무부·검찰 소통 잘되는 상황 아니었다…간접적인 협의 이뤄져”
<전국매일신문 김윤미기자>

 검찰개혁 방향과 관련해 15일 김오수 법무부 차관은 “수사권·기소권 분리가 더 간명하지 않나 생각한다. 그 방향으로 가야 하는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날 김 차관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검찰이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내려놓는 방안과 수사·기소권 분리 중에 어느 방향이 맞는다고 생각하느냐'는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김 차관은 “검찰이 부정·부패 수사를 통해 우리 사회에 기여한 측면이 많았지만, 지금 국민의 요구는 어느 정도 사회가 안정됐으니 이제는 국민을 주인으로 대우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김 차관은 검찰의 경찰에 대한 수사 지휘와 관련해서는 “영장 청구는 검찰만 하도록 하고 있어 경찰에 대한 통제가 가능하다”며 “법무부의 안 정도면 수사지휘는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강제수사에 대해서는 영장 청구를 통해 통제한다”며 “인권 침해에 대한 통제가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또 검찰이 직접 수사를 하고 구속영장까지 청구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의원들의 지적에 “경찰에 대해서는 검찰이 영장을 거르고 있지만, 검찰의 경우 내부적으로 영장 결제가 이뤄지고 있어서 고민을 해야 할 것 같다”고 했다.


 특히 ‘과거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사건의 무죄율이 높다'는 지적에 “(과거) 대검 중수부 사건의 경우 직접 수사하고 기소를 해서 (거르는) 기능이 약해 무죄율이 높을 수도 있다”고 밝혔다.


 또 김 차관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대해 “독점적으로 수사와 기소를 할 수 있는 검찰을 견제할 수 있는 기구가 필요하다”며 “고위공직자나 사회적 영향력이 큰 사람에 대한 수사가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법제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수처가 권한을 남용하는 경우 대책이 무엇이냐'는 질의에는 “공수처장이 국회의 통제를 받아야 한다”고 답했다.    


 김 차관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재임 기간 검찰개혁 성과에 대해 “특수부가 3곳만 남고 특수부 명칭이 반부패부로 바뀌었다”며 “검찰과 법무부가 의견을 모았다는 것은 매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공개소환 폐지와 심야 조사 제한 등의 검찰개혁안에 대해 “(법무부와 대검찰청 사이에) 완전한 합의는 아니다”라며 “소통이 잘되는 상황이 아니었고, 간접적인 협의는 이뤄졌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큰 틀에서는 의견 일치를 봤고, 조만간 실무자들이 만나 신속하게 법령으로 제도화하겠다”고 밝혔다.


 특수부를 3개로 축소하면서 부산이 아닌 대구에 특수부를 남기기로 한 데 대해서는 “다 말할 수 없지만, 검찰의 의견을 수용한 것”이라며 “지역의 특성을 고려해 균형을 맞춘 것이고 앞으로 지켜봐 달라”고 답했다.


 그는 조국 전 장관 일가에 대한 수사와 관련해서는 “원칙과 절차에 따라 수사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조국 전 장관 사퇴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고민이 있었을 것 같다”며 “정국에 부담을 주는 부분 등이 작용한 게 아닌가 싶다”고 했다.


 후임 법무부 장관 인선 또는 장관 대행체제가 얼마나 지속할지에 대해서는 “모른다”고 말했다.


 김윤미기자 kym@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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