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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농민피해 외면 특별재난지역기준 개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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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농민피해 외면 특별재난지역기준 개정해야”
  • 제주/ 곽병오기자
  • 승인 2019.10.15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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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매일신문 제주/ 곽병오기자 > 
 15일 제주도청에서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제주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풍수해로 피해를 본 농민들에 대한 지원을 위해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을 개정해야 한다는 데 의견이 집중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의원은 “제주는 최근 2개월 내 9차례의 집중호우와 연이은 태풍 등으로 농·수산물 피해가 막심하지만, 현행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은 농·수산물 피해를 제외하고 시설물 피해만 인정하고 있어 제주 농민들의 피해에 눈 감고 있다”고 성토했다.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제5조(국고의 지원 대상) 제1항 ‘특별재난지역 선포기준'에는 시설물에 대한 피해 금액만으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게 돼 있다.

 농·수산물 피해는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에 따른 피해 집계 기한(10일) 동안 피해 금액을 집계할 수 없다는 이유로 제외했다.

 제주에는 지난 8월 말부터 이달 초까지 2천184㎜의 집중호우와 연이은 태풍 등 풍수해로 농작물 복구액 207억원(1만2천894㏊), 시설물 등 피해액 16억원의 피해가 발생했다.

 제주와 전남 나주·화순 등지에서 막대한 농작물 피해가 발생했으나 정부는 시설물 피해 금액이 현행 기준(시설물 피해액 18억원 이상)에 미치지 못하는 제주 등을 재난지역에서 제외했다.

 더불어민주당 손금주 의원도 “중앙정부가 기존 법률 체제 때문에 농작물 피해를 방기하는 것이 타당하냐”면서 규정 변경을 요청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이날 오후 국감을 잠시 정회해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 피해액 산정에 농작물 피해 금액도 포함하도록 개정하는 ‘특별재난지역 선포기준 변경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이 결의안을 통해 ‘사회적·경제적 약자인 농·어업인들의 피해복구·재산 보호와 농·어촌 소재 지방자치단체들의 행정적·재정적 부담을 완화하는 조처를 할 것'을 촉구했다.

 제주/ 곽병오기자 byong5_k@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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