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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회사법제구축을 위한 정책 세미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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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회사법제구축을 위한 정책 세미나 개최
  • 박창복기자
  • 승인 2019.10.18 15: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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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적이고 체계적으로, 상장회사 관련 법제 정비 필요

<전국매일/서울> 박창복 기자 =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하중)는 18일 1시 30분부터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실, 자유한국당 윤상직 의원실, 한국상사법학회와 공동으로 '상장회사 법제 구축 정책 세미나'를 개최했다.  

상장회사를 둘러싼 경제환경이 빠르게 변화함에 따라, 상장회사 관련 규제가 각종 특별법 및 모범규준의 형태로 늘어가고 있는 현실이다. 

이에 국회입법조사처는 상장회사 관련 법제를 통일적이고 체계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정책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를 통해 상장회사에 적용되는 특례들을 검토하고 입법적 대안을 마련해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고자 한다. 

세미나는 상장회사 관련 4가지 세부주제의 발표와 토론으로 진행됐다.

1주제는 ‘상장회사법 제정에 관한 구상 – 비교법적 시각에서’로, 경희대학교 권재열 교수가 발제하고 선문대학교 고재종 교수와 국회입법조사처 황현영 입법조사관이 토론했다. 권재열 교수는 상장회사에 관련된 여러 법제가 산재하고 있어 체계적인 정합성이 미흡하다는 현행 법제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급격하게 변화하는 자본시장에 유연하게 대응해 다양하면서도 다수의 이해관계자를 보호하기 위해 상장회사법을 제정할 것을 제안했다.

2주제는 ‘국내 경제법령상 상장회사 특례규정의 정합성 분석 및 정비방안에 관한 소고’로, 인천대학교 문상일 교수가 발제하고 시립대학교 임정하 교수와 전북대학교 박수영 교수가 토론했다. 문상일 교수는 상법, 자본시장법, 금융회사지배구조법, 금융산업구조개선법, 공정거래법 등 다양한 경제법령에서 상장회사 관련 규정을 마련하고 있는 현행법제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경제 법령들간 적용상 우선순위에 있어서도 혼란이 초래되고 있고 법령의 중복적용으로 인한 과잉규제의 위험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3주제는 ‘상장회사 정기주주총회 5월 개최에 대한 이론적 검토’로, 서울대학교 송옥렬 교수가 발제하고 전남대학교 박인호 교수와 한국상장회사협의회 김춘 실장이 토론했다. 송옥렬 교수는 우리나라 주주총회가 3월에 집중돼 개최되는 이유가 결산기 말일 = 의결권 기준일 = 이익배당 기준일이라는 관념에 기초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이는 법적 근거가 없는 관행이었음을 분석적으로 제시하며, 5월 이후 주주총회가 가능하다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4주제는 ‘개정 외부감사법의 평가와 과제-상장회사를 중심으로-’로, 한국공인회계사회 황보현 변호사가 발제하고 연세대학교 김홍기 교수와 백승재 변호사가 토론했다. 황보현 변호사는 새로이 도입된 외부감사제도의 연착륙을 위해 기업의 내부감사자와 외부감사 그리고 금융당국이 각자 노력해야 하는 사안을 제시하며, 회사, 감사인, 감독당국의 3박자가 균형 있게 조화를 이뤄 우리나라의 회계투명성을 높여가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을 주장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이번 세미나를 통해서 논의된 정책대안이 구체화될 수 있도록 입법 및 정책방안을 지속적으로 제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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