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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쪽지예산 방지법’ 연내 처리 불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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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쪽지예산 방지법’ 연내 처리 불투명
  • 이신우기자
  • 승인 2019.08.11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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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매일신문 이신우기자>

 일명 ‘쪽지예산 방지법'이 국회의원의 고유 권한을 제약하는 것 아니냐는 일각의 반발에 부딪혀 연내 처리가 불투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11일 국회 관계자는 “국회 혁신자문위원회가 쪽지예산을 방지하기 위한 국회법 개정안을 권고했으나, 국회의장 안(案)으로 국회 운영위원회에 법안이 제출되는 과정에서 실무 작업이 지연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우여곡절 끝에 국회의장 안이 운영위에 제출되더라도 여야 운영위원들이 쪽지예산 퇴출에 동의해줄지 미지수여서 최종 의결까지는 산 넘어 산”이라고 덧붙였다.


 쪽지예산은 국회가 정부 예산안을 심사하는 도중 개별 의원들이 지역구 예산 증액 등 민원이 담긴 쪽지를 예산결산특별위원들에게 전달해 이를 실제 예산에 반영하는 것을 의미한다.


 앞서 혁신자문위는 지난 5월 중순 예결위의 소(小)소위를 금지해 쪽지예산을 원천 차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의결한 바 있다.


 예결위 여야 간사로만 구성되는 소소위 심사는 회의 내용이 속기록에 남지 않아 ‘밀실' 심사의 온상이라는 지적을 받아왔으며, 쪽지예산 청탁의 주요 통로로 악용돼온 측면이 있다.


 김재원 예결위원장도 최근 추가경정예산(추경) 심사 때 소소위를 열지 않겠다고 선언했지만, 속기록이 남지 않아 사실상 소소위와 마찬가지인 예결위 간사 회의를 가동한 바 있다.


 쪽지예산 방지법 추진의 실무 작업이 지연되는 데는 예결위 측의 직간접적인 우려 표명과 국회사무처의 의원 눈치 보기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내년 총선을 앞두고 2020년도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지역구 예산 챙기기 경쟁이 과열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 같은 제도 개선 움직임을 드러내놓고 불편해하는 의원도 적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소소위가 신속한 예산심사를 위해 불가피한 국회 관행이라고 보는 의견도 있다.


 따라서 쪽지예산 방지법이 국회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가 본격 개시되기 전 시행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한 것으로 평가된다.


 결국 올해도 쪽지예산과 관련한 논란은 되풀이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더구나 김재원 예결위원장이 지난달 9일 한국당 의원 전원에게 공문을 보내 지역 예산 민원을 취합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면서 쪽지예산에 대한 우려가 더욱 커졌다.


 국회 관계자는 “쪽지예산 방지법 등 ‘국회 혁신'이라는 이름으로 추진됐던 법안들이 실제 입법까지 이어지지 못해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신우기자 leesw@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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