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매일신문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지방시대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문희상案’ 강제징용 해법될 수 있나…피해자 동의부터 불투명
상태바
‘문희상案’ 강제징용 해법될 수 있나…피해자 동의부터 불투명
  • 김윤미기자
  • 승인 2019.11.27 16:1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일 기업·국민 참여로 만든 재단이 위자료 지급…소송 미제기 피해자도 포괄
‘日기업한테 받겠다’ 하면 위자료 지급 강제 못 해…피해자 단체도 반대기류
<전국매일신문 김윤미기자>

 한일갈등의 핵심인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의 해법으로 문희상 국회의장이 ‘한일 기업과 국민이 참여하는 재단을 통해 위자료를 지급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법안을 준비 중이어서 주목된다.


 일본이 명확하게 거부하지 않으면서 유력한 해법으로 급부상했다.


 하지만 현재로선 피해자들이 대체로 반대기류여서 해법으로 빛을 보기 위해선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문 의장이 연내 대표발의를 추진하고 있는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은 “한일 양국기업과 국민이 자발적으로 낸 기부금과 지금은 활동이 종료된 화해치유재단의 잔액(약 60억 원) 등으로 기억인권재단을 설립해 강제징용 및 일본군 위안부 등 강제동원 피해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한다”는 내용이다.


 기억인권재단을 통해 위자료가 지급되면 화해가 성립돼 일본 기업의 배상책임이대리 변제된 것으로 간주된다.


 독일 정부와 기업이 과거 나치 시절 강제노동자에 대한 배상을 위해 지난 2000년 설립한 ‘기억 책임 미래 재단'을 참고했다.


 이 법안은 정부가 지난 6월 일본에 제안했던 ‘1+1'(한일기업의 자발적 참여로 기금을 조성해 확정판결을 받은 피해자에게 위자료 지급) 방안과 비교하면 여러모로 고민한 흔적이 있다.


 우선 정부의 ‘1+1'안은 위자료 지급대상을 확정판결을 받은 이에 한정했는데, ‘문희상 안'은 아직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피해자 문제까지 포괄하고 있다.


 이들은 법 시행일로부터 1년 6개월 이내에 위자료를 신청하면 심의를 거쳐 지급여부가 결정된다.


 일본이 ‘1+1' 방안에 즉각 반대한 배경에는 최대 수십만 명에 이를 수 있는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피해자에 대한 해법이 담기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점도 있었다.


 그러나 ‘문희상 안'도 근본적인 해법이 되기는 힘들다는 지적도 나온다.


 무엇보다 확정판결을 받은 피해자가 끝까지 일본 기업으로부터 배상금을 받아야겠다고 한다면 재단이 위로금 지급을 강제할 수 없다. 기억인권재단이 출범하더라도 이런 피해자가 단 한 명이라도 있으면 지금의 갈등이 재연될 수 있는 것이다.


 피해자 단체들의 반응도 일단은 부정적이다.


 일부 피해자 단체 등은 27일 오후 기자회견을 통해 ‘문희상 안'에 대한 입장을 밝힐 예정으로, 이들은 미리 배포한 입장문에서 ‘문희상 안'이 “기본적으로 일본 정부와 해당 기업들의 책임을 면제해 강제동원 대법원판결 취지를 부정하고 있다”고 지적할 것으로 알려졌다.


 위자료 지급 대상에 위안부까지 포함하면서 피해자의 동의를 얻기가 더 힘들어졌다는 지적도 나온다.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 이사로 활동하고 있는 이나영 중앙대 교수는 “국제법적으로 불법이고 시민의 힘으로 30년간 정당성을 쌓아온 위안부 문제를 강제동원과 동일 선상에서 다룰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문희상 안'에 대해서도 “피해자인 우리가 법을 만들어 가해자인 일본에 영원한 면죄부를 주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문 의장 측은 총 1500명에게 1인당 2억원 정도씩 위자료를 지급해 총 3천억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했는데, 강제징용 피해자 규모가 최대 20만명에 이른다는 추산도 있는 점을 고려하면 재원을 너무 소극적으로 잡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윤미기자 kym@jeonmae.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