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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 10%이상 불출석시 세비 단계적 삭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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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 10%이상 불출석시 세비 단계적 삭감”
  • 이신우기자
  • 승인 2019.11.28 16: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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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소환제 도입·의사일정·안건결정 시스템화·법사위 체계자구 심사권 폐지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 국회 회의에 불출석하는 의원들에 페널티를 부과하는 등 28일 더불어민주당 국회혁신특별위원회는 국회 혁신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날 이해찬 대표 주재로 열린 당 국회혁신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이 같은 국회 혁신방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특위는 우선 ‘국회 회의 불출석 국회의원들에 대한 페널티 도입' 방안을 제시했다. 전체 회의일수의 10% 이상을 불참할 경우 단계적으로 세비를 삭감하겠다는 내용이 골자다.

불출석 일수가 전체 회의일수의 10∼20%인 경우에는 세비의 10%를 삭감하고, 20∼30% 불출석인 경우에는 20%, 30∼40% 불출석인 경우에는 30% 세비를 삭감하는 방식이다.

 다만 공무상의 출장, 질병 등의 사유로 의원이 청가서를 사전에 제출한 경우, 당 대표나 국무위원 겸직자에 대해서는 ‘불가피성' 사유에 따라 징계의 예외로 두기로 했다.

징계 규정도 신설해 불참 정도에 따라 30∼90일의 출석정지와 제명이 가능하도록 규정하되, 이 역시 예외규정을 뒀다.

회의가 파행할 경우 정당 보조금을 삭감하는 방안도 마련됐다.

각 정당 소속 의원 수의 5분의 1이 참석하지 않는 정당에 불출석한 회의일수 당 다음 분기에 지급하는 경상보조금의 삭감 정도를 본회의는 5%, 상임위는 0.5%로 정했다.

다만 정당 기능을 보장하기 위해 감액되는 경상보조금은 30%를 최대치 설정했다.

특위 위원장인 박주민 의원은 ‘회의 보이콧도 정치적 의사표현'이라는 반론에 대해서는 “회의 출석은 의무”라며 “만약 정치적 결단 등으로 불출석할 경우 페널티를 감내하는 것이 국민 눈높이에 맞는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소환제도 혁신안에 담겼다.

국회의원이 헌법 46조에 규정된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권 남용, 직무 유기 등의 위법·부당한 행위를 하면 소환할 수 있게 했다.

이때 지역구 유권자의 5%가 요구할 시 헌법재판소에서 소환 사유를 검토할 수 있도록 했다.

박주민 의원은 “비례대표에 대해 국민소환제를 적용할지 여부가 논쟁 중 하나”라며 “이견이 있어서 이번에는 소환의 사유와 절차만 정리했고, 좀 더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를 상설화하고 국회의원의 자격심사나 징계 안건은 안건 회부로부터 60일 이내에 심사를 마치도록 했다. 국회의원 징계가 차일피일 미뤄지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다만 30일 이내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게 하고, 기한 내에 심사를 마치지 않으면 국회의장이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했다.

윤리특위에 국민배심원단을 신설해 국민이 심사 결과를 권고할 수 있게 하고, 외부인이 참여하는 국회의원 윤리조사위원회를 설치해 회계 정보 등의 제출 및 조사, 윤리 규범 위반 여부 조사, 의원에 대한 징계 요구 제출 등 관련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징계 종류에 ‘6개월간 수당 등 지급정지'를 추가하는 방안도 담겼다.

의사 일정과 안건 결정의 시스템화도 도모했다. 여야의 갈등으로 국회가 멈춰 서거나 공전하는 일이 반복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국회의장은 각 교섭단체 대표와의 협의가 아닌 국회 운영위원회 표결을 거쳐 연간 국회 운영 기본 일정을 정하도록 했다.

특히 임시국회는 정기국회 회기가 아닌 월의 1일과 12월 11일에 집회하도록 했다. 즉 1∼8월에는 매달 1일 임시국회가 시작되고, 12월 임시국회는 정기국회 직후인 12월 11일 열린다는 뜻이다.

또한 1, 3, 5월 임시국회에는 대정부질문을 진행키로 했다.

매월 임시국회 개회 당일에 임시회 직후 상임위 정례회의를 열도록 하는가 하면, 상임위 소위원회는 매월 4회 개회를 의무화했다.

상임위에서 안건을 처리할 때도 위원회에 회부된 뒤 상정되지 않은 의안은 일정 기간이 지난 후 처음으로 열리는 위원회에 상정된 것으로 보고, 상임위에 상정돼 소위에 회부되지 않은 의안은 상임위 상정 후 30일이 지난 날 이후 처음으로 열리는 소위에 회부되도록 정했다.

상임위 및 소위에 상정된 의안 처리는 상정 순서에 따라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신속한 처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원장 결정으로 순서를 조정하도록 했다.

 

[전국매일신문] 이신우기자
leesw@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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