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남구의회(의장 이봉락)는 최근 의원과 의회사무국 직원을 대상으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관한 교육을 실시했다.
구의회 세미나실에서 열린 교육에는 구청 감사실 관계자가 참석, 국민권익위원회와 남구에서 제작한 ‘청탁금지법’ 해설집 설명과 동영상을 시청했다.
이봉락 의장은 “시행을 앞두고 있는 법령을 잘 숙지하고 이해해 의원은 물론, 남구 전 공직자가 확실히 실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전국에서 가장 청렴한 자치단체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자”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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