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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의회 제197회 임시회 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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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의회 제197회 임시회 폐회
  • 김윤미기자
  • 승인 2016.09.28 11: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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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 15개 안건 처리

서울 금천구의회(의장 정병재) 제197회 임시회가 지난 27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마무리됐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총 13건의 조례안과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시흥1․2재정비촉진(정비)구역 해제(안) 의견청취안 등이 상정돼 모두 원안 가결됐다.

백승권 의원이 발의한 ▲금천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조례안은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 ․ 봉사하고 있는 새마을운동조직의 육성과 새마을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새마을 운동의 지속적인 추진과 건전한 지역 사회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제정됐다. 이에 따라 금천구청은 새마을 지도자의 격려와 사기진작을 위해 적정한 예우를 할 수 있으며, 새마을사업 경비 등을 관련법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게 됐다. 

이경옥 의원이 발의한 ▲금천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사회적 고령화로 인한 노인 인구의 증가로 노인들의 여가활동이 마땅치 않은 상황에서 노인들의 자율적인 친목도모, 취미활동, 정보교환 및 건전한 여가활동 등을 위해 경로당이 활성화 되도록 지원해 노인복지향상에 기여하고자 제정됐다. 이에 따라 금천구청은 경로당 운영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해야 하고, 필요 지원 및 시책을 종합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또한 시설의 운영비 등 회계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지도 ․ 감독 할 수 있는 근거도 함께 마련했다.

정병재 의장은 그 동안 안건심사를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 감사를 표하며, 지난 12일 역대 최대 규모의 지진이 경주지역에 발생한 바, 지진재해에 대비한 시설물의 구조적 안정성 확보와 현실적인 대책 마련으로 구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줄 것을 당부하고 폐회사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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