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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조사권 발동해서라도 청문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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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조사권 발동해서라도 청문조치"
  • 양구/ 오경민기자
  • 승인 2016.12.07 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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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도 양구군의회에서 ‘양구민들레 가공공장 운영 중단’과 관련, 행정조사권을 발동해서라도 당사자들을 다 청문조치 해서 의견을 들어보는 절차를 밟겠다고 해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6일 강원도 양구군의회 제228회 제2차 정례회 제6일차 농업기술센터 행정사무감사에서 김철(양구읍) 의원은 ‘양구민들레 가공공장 운영 중단’과 관련해 “정상화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전제한 뒤 국비와 군비를 투자한 것에 대한 회수진행처리를 강력 주문했다.
 이어서 김 의원은 회수진행처리 이유에 대해서 “군비 8억을 승인해준 우리 의회의 위신문제가 있고 두 번째 이유는 국비를 사용했으면 회계문제가 있고 세 번째는 공장이 준공돼 가동되지 않는 모습을 보고 주민들의 행정불신에 문제가 있다” 며 “조치를 안하면 우리 의회는 이번 주중에 조사권을 발동해서 이 문제에 대해 낱낱이 파헤치고 원상복구하도록 의회 차원에서 진행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일이 진전되는게 보이지 않으면 오는 1월 중에 의원들의 협의를 통해 행정조사권을 발동해서라도 당사자들을 다 청문조치 해서 의견을 들어보는 그런 절차를 밟겠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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