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매일신문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지방시대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서울시의회 오중석 의원, 서울시 청년창업 지원근거 마련한다!
상태바
서울시의회 오중석 의원, 서울시 청년창업 지원근거 마련한다!
  • 서정익 기자
  • 승인 2018.08.16 09:5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서울시 청년 창업 지원 조례’ 대표발의

▲서울시의회 오중석 의원


- 청년 창업 지원을 통한 일자리 창출효과 기대

 

<전국매일/서울> 서정익 기자 =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오중석 의원(더민주·동대문2)은 16일 ‘서울특별시 청년 창업 지원 조례(안)’을 시의원 당선 후, 첫 조례로 대표 발의했다.

본 조례(안)는 서울에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창업 활동을 지원해 청년 일자리 문제를 해소함과 동시에 지역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기 위해 제정됐다. 관계법령은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이다.

주요 내용은 청년 창업과 관련한 ▲청년의 정의에 관해 규정(안 제2조)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3조) ▲청년창업지원계획 수립에 관해 규정(안 제4조) ▲청년창업지원센터 설치와 운영에 관한 규정(안 제8조) 등이다.

오중석 의원은 “서울시 청년 실업률은 타 지자체와 비교해도 심각한 수준이며 청년 일자리 문제는 서울시 주요 해결과제 중 하나이다. 이런 상황에서 청년 창업을 지원하는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고, 서울시 청년 창업 지원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 앞으로도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 청년분과 위원으로서 이 시대의 청년문제에 대한 깊은 고민을 통해 의정활동을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