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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적 감사 통한 효율적 청소행정 이뤄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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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적 감사 통한 효율적 청소행정 이뤄져야”
  • 서천/ 노영철기자
  • 승인 2018.11.06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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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무 부적정한 운영관리 지적
노성철 의원 “장항운수 전모과장에 부정지급 급여 회수해야”

 충남 서천군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업무와 관련 위탁업체인 (합)장항운수의 부적정한 운영관리로 혈세가 낭비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서천군의회 노성철 의원(민주당 가선거구)은 최근 열린 서천군 행정사무감사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질의에서 (합)장항운수가 전모과장의 급여를 지난 2015년 4월~10월, 지난해 1월~8월까지 총27개월 동안 직접노무로 지급했고, 지난 2015년 11월~2016년 12월까지 총 14개월 동안 간접노무로 지급한 이유에 대해 따져 물었다.


 특히 “전모 과장은 사무실에서 작업지시와 기타업무를 수행했는데도 직접노무에서 급여를 지급해 체력단련비와 특수업무수당, 작업장려수당, 정액급식비, 만근수당, 협의수당등 3260여만 원이 지급됐다”며 회수를 주장했다.
 노 의원은 또 “(합)장항운수노조위원장 강모 씨가 지난 2016년 4월 수술해 7월까지 병원에 입원었는데도 869만 원의 급여를 지급했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환경미화원 한모 씨의 경우 근무시간에 본연의업무를 하지않고, 회사차량 정비를 하는데도 미화원 급여 월300여만 원, 차량정비 기술료로 월80만 원~170여만 원을 받고있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아울러 한모 씨는 지난 2015년7월 (합)장항운수입사이후, 현재 서천군 위생매립장 소각시설 주민협의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미화원 월급과 차량정비 기술료를 받는 것은 ‘악어와 악어새’ 관계가 아니냐고 질타했다.


 이어 노 의원은 “미화원들이 근무중 부상발생시 입원일수가 많으면 산재처리를 하지않고 공상으로 처리해 미화원들 사이에 이견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산재처리의 경우는 급여가 70%만 지급되지만 공상은 100% 지급하기 때문에 사업주가 자기이익을 위해 편법으로 지급, 혈세 30%를 낭비하는 결과가 초래 되는거 아니냐”고 주장했다.


 노 의원은 “서천군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무를 민간업체에 위탁했다고 방관만 하지말고 정확한 업무지도 및 감독, 정기적인 감사를 통해 효율적인 청소행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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