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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석 시의원, 택시요금 카드수수료 지원 개선안 담은 조례 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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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석 시의원, 택시요금 카드수수료 지원 개선안 담은 조례 개정안 대표발의
  • 백인숙기자
  • 승인 2016.08.18 13: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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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김용석 의원(더불어민주당, 도봉1)이 16일 택시요금 카드수수료 지원

 

기준 합리화와 존속기한 폐지를 주 내용으로 하는 '서울특별시 택시요금 카드수수료 지원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김용석 의원은“현행 1만원 이하라는 택시요금 카드수수료 지원기준이 특별한 근거 없이 정액으로 정해져 있어 제도의 안정적 운영에 부정적 영향이 있을 수 있어 택시 기본요금의 3배 이하로 지원기준을 정율로 변경하고자 했다”며 “아울러 2017년 12월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택시요금 카드수수료 지원정책이 택시운송사업자나 개인택시 운수 종사자의 경영여건 개선과 이를 통한 시민의 편익 증진에 기여하는 효과가 크다고 판단, 소멸되지 않고 항구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했다”고 개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서울시는 현재 택시요금 1만원 이하를 신용카드로 결제할 경우, 그 카드수수료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 기준에 따라 2016년에는 91억원의 예산을 편성, 6000원 이하의 택시요금 카드수수료 전액을 지원하고 있다. 또 2017년 12월 31일까지로 존속기한이 제한돼 있어 별다른 조치가 선행되지 않을 경우 2017년 이후에는 택시요금 카드수수료에 대한 지원이 중단될 예정이다.

 

이에 김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한시적인 제도로 시행중인 택시요금 카드수수료 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통해 택시업계의 카드 수수료 부담을 덜어 궁극적으로 시민들의 편의성을 크게 증진시키는 한편 개인택시 사업자를 포함한 영세 택시 운수종사자들의 경제적 안정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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