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매일신문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지방시대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해외진출기업 국내 복귀시 세액감면지역 수도권 제외
상태바
해외진출기업 국내 복귀시 세액감면지역 수도권 제외
  • 의령/ 최판균기자
  • 승인 2017.01.20 07:4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엄용수 의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대표발의
“수도권 과밀 억제·지역 균형발전 이루려는 취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엄용수 국회의원(경남 밀양·의령·함안·창녕)은 지난 18일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시 세액감면대상지역에서 수도권을 제외하는‘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지난 연말 국회를 통과한 현행‘조세특례제한법’은 국내 복귀 기업의 세액감면 대상지역을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수도권 중 성장관리권역과 자연보존권역을 추가했다.


 이에 지난 법 개정이 기업의 수도권 집중화와 규제완화로 이어 질수 있다는 지적을 반영해 개정안은 세액감면대상지역을 수도권 밖으로 했다.


 엄 의원은 “세액감면대상지역을 수도권으로 확대하면 유턴기업이 수도권으로 몰릴 것이고 이는 갈수록 확대되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를 심화시킨다”며 “세액감면대상지역을 수도권 밖으로 한정해 수도권과밀억제와 지역균형발전을 이루려는 것”이라고 법안 재개정 취지를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