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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향민 여객선운임 지원 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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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향민 여객선운임 지원 보류”
  • 여수/ 나영석기자
  • 승인 2017.12.15 0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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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용규 여수시의원 ‘삼산면 출향민 여객선 운임 50% 지원’ 대표발의
시의회 “타 도서지역 형평성 고려·여객선사 지원 등 합리적 대안 마련”


 전남 여수시의회가 원용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삼산면(거문도) 출향민 여객선 운임 50% 지원안’을 심사 보류했다.
 시의회 경제건설위원회(위원장 전창곤)는 지난 12일 전체 회의를 열어 삼산면 출향민 여객선 운임 지원 조례안을 심사 보류 결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원용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여객선 운임지원 조례안은 삼산면에 등록기준지를 두고 있는 여수시 외에 거주하는 출향민을 대상으로 설날과 추석, 하계휴가 등 연 44일간 삼산면 여객선 운임비 50%를 지원는 내용이다.
 시의회 경제건설위 소속 의원들은 같은 도서지역인 남면, 화정면과 형평성 문제를 거론하며 삼산면 여객선 운임비 지원에 포함할 것을 제안하기도 했다.


 시의회 관계자는 “원 의원도 지역민간 갈등 발생과 형평성 문제에 인식을 같이하고 삼산면과 함께 남면·화정면 운임비 지원 수정안에 찬성 입장을 보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시는 지원 조례안이 통과할 경우 출향민 본인 확인을 위해서 본적지와 주소지를 열람할 수 있는 2억 5000만 원의 전산 구축비용과 출향민 지원 예산을 내년도 추경예산에 반영할 예정이었다.


 시의회 일부 의원들은 흑자 운항노선을 갖는 선사 측에 출향민에 대한 50% 운임비 가운데 10~20% 지원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경제건설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거듭된 의견 조율 끝에 삼산면 출향민 운임비 지원 조례안을 이번 제182회 정례회에 심사 보류하고 다음 회기에 추가 사안을 포함해 재논의키로 결정했다.


 전창곤 위원장은 “시에서는 삼산면 뿐 아니라 타 도서지역도 형평성을 고려하고, 여객선사 측의 긍정적인 지원방안과 함께 시민들의 의견 수렴 등 합리적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여수시는 여수 시민들의 여객 운임비 50% 지원을 지난 2013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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