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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구의회, 제275회 정례회 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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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구의회, 제275회 정례회 폐회
  • 박창복기자
  • 승인 2017.12.15 10: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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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 개헌실현 촉구 결의안 및 선거구 획정(안) 철회를 위한 결의안 통과

서울 동대문구의회(의장 주정)는 제4차 본회의를 끝으로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한 후 지난  27일부터 14일까지 18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된 제275회 정례회를 마무리했다. 

행정기획위원회(위원장 이현주)는 ▲구정질문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의 건을 처리한 후 오중석 의원이 발의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오중석․이영남․ 이의안 의원 발의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지원 조례안 집행부에서 제출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동 명칭 및 구역 획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구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구세 징수 조례안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조례안 9건을 원안가결 처리하고 ▲구립소년소녀합창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가결 처리했으며 ▲2018년도 동대문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동대문진학상담센터 민간재위탁 동의안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은 원안가결 처리했다.

복지건설위원회(위원장 신현수)는 ▲구정질문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의 건을 처리한 후 정승환․이영남 의원이 발의한 ▲부부의 날 기념에 관한 조례안, 김남길․이의안 의원이 발의한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신현수 의원이 발의한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저탄소 녹색성장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환경 기본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7건을 원안가결 처리하고 ▲아동․청소년 보호․육성을 위한 지방보조금 지원 조례안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은 수정가결 처리했으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운영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은 원안가결 처리했다.

11월 29일부터 2017년도 동대문구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에 들어간 동대문구의회는 12월 5일까지 운영위원회, 행정기획위원회, 복지건설위원회 등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실시하고, 12월 6일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최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예산안을 바탕으로 내년도 동대문구 예산안 심사를 실시했으며 예산편성 타당성을 면밀히 심사하기 위해 14일까지 연장하여 예산심사를 실시했다. 

이번 예결위에서는 2018년도 동대문구 일반회계 5025억원 중 17억 5282만 6000원은 감액하고 3억 704만 6000원 증액, 3억 3108만원은 신규로 편성해 차액 11억 1250만원은 예비비로 계상했다.

또한 2018년도 동대문구 특별회계 171억 5910만 4000원 중 2000만원을 감액해 그 차액은 예비비로 계상했으며 2018년도 동대문구 기금 209억 4698만원 3000원 중 2억 390만원을 감액하고, 100만원을 증액해 그 차액 2억 290만원 예치금으로 편성했다.

정례회 마지막날인 14일 제4차본회의를 개최해 ▲201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답십리18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과 ▲자치구 의원정수 및 선거구획정(안) 철회를 위한 결의안을 처리한 후 제275회 정례회 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주정 의장은 “내년도 새해 예산안은 건전재정 운영, 주민안전과 복지 증진 등 기본원칙에 입각해 심도 있는 심의 끝에 통과됐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는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구민을 위해 내실있게 집행해 주시길 바란면서”며 “올 한 해 집행부 공무원 및 관계자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다가오는 새해에도 구민 여러분의 가정에 평안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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