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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 EST '단지내 폐기물만 매립' 조건 이행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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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 EST '단지내 폐기물만 매립' 조건 이행할 것"
  • 서산/ 한상규기자
  • 승인 2017.12.29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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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일종 의원(자유한국당, 충남 서산·태안)은 28일 서산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최근 지역주민과의 갈등을 겪고 있는 ‘서산오토밸리 산폐장’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사업주인 서산 EST가 ‘단지내 폐기물만 매립할 것’이라는 충남도의 승인조건을 철저히 이행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 자리에서 성 의원은 “충청남도는 지난 2014년 10월 서산오토밸리 지정 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을 통해 사업자인 서산 EST측에 ‘산업단지 내 발생되는 폐기물만 매립할 것’이라는 조건부 승인을 하지만, 서산 EST는 이를 어기고 지난해 12월 금강유역환경청에 영업구역을 ‘서산오토밸리 및 인근지역’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사업계획서를 임의로 변경해 제출한 후 지난 2월 적정 통보를 받았다. 사업자인 서산 EST가 ‘단지내 및 인근지역’으로 사업계획을 변경해 금강환경청으로부터 적정통보를 받은 것이 중대한 위반 사항이므로 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성 의원은 “이는 서산 EST가 충청남도와 합의 하에 진행된 조건부 승인을 완전히 무시한 행태이며, 17만 서산 시민과 210만 충남도민을 우롱한 처사로 밖에 볼 수 없다”라고 강조했다.
 성 의원은 “사업자의 이러한 행위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48조1항1호 가목의 승인시 부과된 조건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된다. 지난 26일 충청남도의 공식적 입장을 물었고 충청남도 투자입지과는 부과된 조건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행정처분을 할 계획임을 공문 통해 국회에 공식적으로 밝혀왔다”고 전했다. 또한 “만약 서산 EST가 단지내 폐기물이 아닌 전국폐기물을 반입할 경우 행정처분을 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오토밸리산폐장 인근지역인 오스카빌 나경민 안전대책위원장은 “성일종의원의 이 같은 발언은 폐기물관리법과 산업단지 등에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에 법률을 잘못 해석한 매우 위험한 발언이다. 이는 지역주민간의 2차 갈등이 야기 될 수 있는 부분이 많다”며 “책임져야한다”고 말했다.
 한편 서산시 관계자는 “서산 오토밸리 산폐장 설치와 관련된 문제는 충남도와 금강유역환경청이 해결해야 할 문제다. 안타깝게도 실질적인 허가나 승인 권한이 없는 서산시에 책임추궁을 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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