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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마 후보자 전과기록 따져 공천기준 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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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마 후보자 전과기록 따져 공천기준 정해야"
  • 포항/ 박희경기자
  • 승인 2018.03.22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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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는 6·13동시지방선거에 포항지역에서 시·도의원으로 출마를 신청한 예비후보자들 가운데 무려 40명이 각종 전과기록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나 도덕성이 결여돼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18일 기준 포항시 남구와 북구지역에서 시·도의원에 출마한 예비후보들은 총 77명으로 이 가운데 51.94%에 달하는 40명의 예비후보들이 다양한 전과기록을 보유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흥해지역 한 시의원 후보자는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산지관리법위반 등 무려 전과9범으로 확인됐다.
 특히 이 가운데 음주운전으로 인해 도로교통법 위반 처벌을 받은 기록이 무려 26명으로 나타났고 3회가 넘는 후보들도 다수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시·도의원으로 출마하려면 ‘음주운전 처벌’기록이 필수”라는 자조 썩힌 소리마저 들려오고 있다.
 또 10여년이 훌쩍 지난 경우에는 음주운전 처벌이지만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기록된 경우도 있어 이를 포함하면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 위반처벌은 더 많을 것으로 예상돼 기본적인 양식(良識)조차 갖추지 못한 출마자들이 대부분 이라는 비판이다.
 더욱이 시·도의원들은 경북도와 포항시에서 행정을 견제하며 민의를 대변한다는 역할론에 견주어 행정처분과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도 다수로 나타나 과연 출마이유가 진정으로 도민과 시민들의 민의를 대변하는 충복이 되고자 하는 것인지 의심스러울 정도로 평가됐다.
 행정처분의 경우는 농지법 위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수질·대기환경보전법 위반,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법 위반, 산지관리법 위반, 산림법 위반, 폐기물관리법 위반, 공인중개사법 위반 등 유형도 다양하며 그 정도가 중(重)한 행정법 위반도 다수로 드러났다.
 또 형사처벌에 해당하는 조세범처벌법 위반, 사기, 부정수표 단속법 위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산업안전보건법, 과실치사 위반 등의 전과기록을 가진 예비후보도 다수로 나타나 여당과 야당을 불구하고 후보자 선발기준에 의구심까지 들게 했다.
 이에 대해 포항시민들은 각 정당의 공천과정에 이들의 전과기록을 따져 경중(輕重)의 정도에 따라 엄격한 공천기준을 정해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해 지고있다.
 한편 오는 6·13동시지방선거에 포항시장에 출마한 예비후보들도 개인별로 공직선거법 위반,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업무방해, 공인중개사법 위반, 재물손괴 등의 전과기록들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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