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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의회, 농어촌진흥기금 융자한도액 대폭 확대 조례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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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의회, 농어촌진흥기금 융자한도액 대폭 확대 조례안 통과
  • 춘천/ 이승희기자
  • 승인 2018.03.22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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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 1억원 ⇨ 3억원, 법인 등 단체 : 4억원 ⇨ 10억원

강원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위원장 진기엽)는 3.21.(수) 제271회 임시회 2차 농림수산위원회에서 조례안 4건을 심사하였다.
40%대에 머물고 있는 기금 운용율을 제고하기 위한 융자금액 상향, 재해피해 농어가 이자감면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강원도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철원 한금석 의원 대표발의)을 가결하였다.
이번 조례개정으로 농어촌진흥기금 융자한도가 상향 조정된다.
현행  개인은 1천만원 이상 ~ 1억원 이하인 한도가 1천만 원 이상 ~ 3억원 이하로 상향조정되고  법인 등 생산자 단체의 경우는 한도가 현행 5천만원이상 ~ 4억원 이하에서  5천만원 이상 ~ 10억원 이하로 상향조정된다.
융자액 상환 기간도 조정되는데 시설자금과 종자수매자금은 현행과 동일하나 운영자금의 경우 1년거치 2년 균등분할 상환에서 2년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으로 조정된다.
또한 융자금을 지원 받은 후 재해를 입은 재해농어가에 대해 상환기간 2년 연장 및 이자감면 조항을 신설하여 향후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이자율도 인하(현 1.2% ➜ 1.0%, 기존 융자 농어업인 포함)할 것으로 보이며 이르면 하반기부터 본격 시행할 전망이다.
그리고 「강원도 농어촌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 지원 조례안」(홍천, 신도현 의원 대표발의)은 농어업 종사 인구가 고령화됨에 따라 발생하는 문제점을 공동체 활성화로 대응하기 위한 조례로 농어촌 주민의 복지를 증진시킬 것으로 보여 원안가결 하였다.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사업인 공동급식, 공동육아, 마을공부방, 공동어로, 공동쉼터, 공동생활시설 등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또한 임업관계자의 소득증대 및 경영안정, 산림 관련 단체의 사업 활성화 등을 위한 사업 지원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강원도 임업관계자 및 산림 관련 단체 지원 조례안」(강릉, 심영섭 의원 발의)을 가결하였다.
본 조례를 통하여 강원도 임업관계자 및 산림 관련 단체의 권익보호, 복지향상, 소득 증대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 「강원도 해난어업인 유가족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강원도지사 발의)은 이자수입 감소로 사업추진이 어려워 기금을 폐지하여 일반회계에 귀속하려는 조례로 원안 가결하였으며 해난어업인 유가족지원 사업은 2017년 5월 제정된「강원도 해난어업인 유가족 지원 조례」에 근거한 일반회계로 계속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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