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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학버스 ‘어린이 확인장치’ 의무적 설치 개정법률안 재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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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학버스 ‘어린이 확인장치’ 의무적 설치 개정법률안 재발의
  • 화성/ 최승필기자
  • 승인 2018.07.22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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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칠승 의원 “내달 국회서 우선 추진”


 어린이집 원생이 폭염 속 통학차량에 장시간 방치되는 사고가 2년 만에 또 발생한 가운데 잠자는 어린이 확인 경보장치인 ‘슬리핑 차일드 체크 시스템(Sleeping Child Check System)’ 설치 의무화가 재추진된다.
 더민주 권칠승 의원(경기 화성병)은 22일 어린이 통학버스에 잠자는 어린이 확인 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도록 하는 ‘도로교통법’(일명, 잠자는 아이 보호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다시 대표 발의했다.


 지난 2016년 8월 권 의원은 아이가 방치됐다가 사망하는 등 통학버스 관련 어린이 안전사고가 이어진 데 대한 대응책으로, 어린이 통학버스에 경보장치를 설치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당초 개정안에는 어린이 통학버스 승하차 시 운전자나 동승 보호인이 잠든 어린이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내용도 담겨 있었다.
 그러나 당시 소관 상임위인 안전행정위원회(현 행정안전위원회)는 이 같은 사안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다.


 지난 2016년 11월 안행위의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어린이 확인 경보장치 설치는 도로교통법보다 자동차 개정 등에 관한 자동차 관리 법령으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다른 상임위로 떠넘겼다.
 결국, 안전행정위원회는 경보 장치 설치 논의는 건너뛴 채 운전자에 어린이 하차 확인 의무만 부여하고, 이를 어길 시 벌금 20만원을 부과하는 내용만 담아 부실한 도로교통법 개정안 대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사고와 관련, 미국 등 선진국에서 시행되는 ‘슬리핑 차일드 체크’ 제도를 조속히 도입할 것을 촉구하는 청와대 청원에 동의가 쏟아지고 있다.
 이 제도는 통학차 안 맨 뒤쪽에 안전 확인 버튼을 설치하는 것으로, 운전기사 등이 하차 시 차 안에 잠든 아이가 있는지 등을 확인한 후 이 버튼을 눌러야 차량 시동을 끌 수 있고, 누르지 않으면 경보가 울리도록 하고 있다.


 권 의원은 “지난 정부 시절 어린이들의 안전을 보다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논의와 입법에 조금 더 관심을 기울였다면 이번과 같은 안타까운 사고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다음달 국회에서 우선적으로 어린이 통학버스 내에 ‘슬리핑 차일드 체크 시스템’ 또는 문자알림 서비스 등 제도 도입를 의무화해 아이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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