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매일신문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지방시대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여수시, 교복지원 조례 ‘주목’
상태바
여수시, 교복지원 조례 ‘주목’
  • 여수/ 나영석기자
  • 승인 2018.08.15 16:3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고용진 여수시의원, 첫 중·고교 신입생 교복 지원 조례안 상정
“교육 공공성 강화·보편적 교육복지 통한 교육여건 발전 도모”


 전남 여수시의회 고용진 의원이 처음으로 중·고교 신입생과 소외계층 학생에게 지자체 예산으로 교복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관련 조례안을 상정해 주목받고 있다.
 여수시의회는 고 의원이 16일부터 오는 30일까지 열리는 제186회 임시회에 ‘여수시 교복 등 지원조례안’을 상정했다고 15일 밝혔다.


 고 의원은 조례 제안 사유에 대해 “여수시가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보편적 교육복지를 통한 교육여건 개선 및 발전을 도모키 위해 학생들의 교복 등을 지원해 교육 복지증진에 기여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관계법령은 ‘교육기본법’ 제4조와 ‘초·중등교육법’ 제12조에 근거를 두고 있다.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에 해당하는 학교를 말하며 ‘교복’이란 중·고등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입도 규정한 교복이나 체육복을 말하고 있다.
 ‘교복 지원금’은 해당 조례에 따라 중·고등학교 신입생의 교복 등 구입에 소요되는 일정금액을 말하고 있다.


 소외계층은 장애인학생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한부모가족과 의사상자, 다문화가족, 셋째 이상 다자녀가정 등을 포함했다.
 지원대상은 여수시장이 정한 기준일 현재 여수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관할 소재 중·고등학교 가운데 교복을 입는 신입생으로 정했다.


 지원액은 시장이 예산범위에서 교복 등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토록 하고 있다. 방법은 해당 학생에게 교복 등 지원금을 현금과 현물로 지급토록 했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학부모가 직장 등으로부터 지원받는 경우 등은 제외토록 하고 있다.


 신청과 지급은 지원을 받으려는 학생 또는 보호자가 소정의 양식에 따른 신청서를 해당 학교장에게 제출도록 하고, 교장이 일괄해 여수시장에게 신청토록 했다.
 해당 조례는 1개월간의 공포기간을 거쳐 시행토록 하고 있어 해당 조례안이 가결할 경우 내년 중·고교 신입생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고 의원은 지난 6·13지방선거에 민주당 비례대표로 나서 당선한 초선이어서 주변의 주목을 받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