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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천구의회, 자한당 의원 불참속 민주당 일사천리로 의결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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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천구의회, 자한당 의원 불참속 민주당 일사천리로 의결처리
  • 박창복기자
  • 승인 2018.09.21 16: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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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회계연도 결산승인 및 약 418억원 규모의 2018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 확정

 서울 양천구의회(의장 신상균)가 자유한국당 의원이 불참한 가운데 19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된 2018년 제1차 정례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일사천리로 안건을 의결처리하고, 21일 제4차 본회의를 끝으로 폐회했다. 

지난 20일 3차 본회의에서 2017 회계연도 결산승인과 2018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 등이 통과됐고, 21일 4차 본회의에서 상정된 안건 9건이 의결됐다.

이번 정례회에서 의결된 안건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우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서병완)에서 심사한 2018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이 수정가결 됐다. 올해 양천구의 추가경정예산은 약 418억원 규모로 일반회계 267억원, 특별회계 151억원으로 편성됐다. 이로써 올해 양천구 예산은 약 6,526억원으로 확정됐다.

20일 진행된 3차 본회의에선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에 대한 개선 안건도 상정됐다. 지난 7월 개정된 양천구의회 위원회 조례에 따라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이 기존 8명에서 9명으로 조정됐다. 회기 연장에 대한 안건도 상정됐다. 이는 회기 중 심사돼야 할 조례 등 안건들이 상임위원회 정족수 부족 등으로 논의조차 되지 못한 이유로 안건 심사 및 처리를 위해 회기일수가 1일 늘어났다.  

이에 따라 20일 오후 행정재경위원회 안건심사가 진행됐다. 이번에 행정재경위원회에 부의된 안건은 총 10건이다. 상정된 10건의 조례안 및 동의안은 집행부를 상대로 날카롭고 심도 있는 질의 답변을 거쳐 9건이 원안가결되고, 1건이 심사보류 됐다. 

상임위에서 원안가결된 9건의 조례안 및 동의안은 21일 본회의를 거쳐 최종 의결됐다. 최종 의결된 안건들은 ▲양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천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양천구 노동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양천구 사회적경제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양천구 청년 기본 조례안 ▲양천구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안 ▲양천구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2018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다. 

이번 조례안 등 안건 의결로 민선7기 출범 이후 양천구청의 첫 조직개편이 진행될 예정이다. 또한 청년들을 위한 다양한 정책 마련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회적경제에 대한 지원, 민관협치 활성화 및 주민자치회 설치 등을 통해 다양한 주민들의 구정 참여가 이어질 전망이다.

이날 신상균 의장은 “정례회 시작 전부터 여‧야 의원들 간의 갈등의 골이 깊어 의회가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못한 점에 의장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면서, “어떻게든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원내에서 회의에 참석해 토론을 통해 부의된 안건에 대해 논의하길 기대했지만, 결국 어떠한 안건도 기간 내에 논의되지 못한 채 회기가 종료되는 상황을 맞게 돼 불가피하게 회기 연장과 상임위원회 위원 변경 건을 처리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신 의장은 “무엇보다 실추된 양천구의회의 위상을 되살리는 것이 시급한 일”이라며, “이번 정례회를 끝으로 여‧야 간의 당리당략적 발목잡기가 아닌, 구민을 위해 필요한 일이 무엇인지 또한 지방의회 의원으로서의 역할이 무엇인지에 대해 의원 모두가 함께 고민해 양천구의회가 구민을 위한 의회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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