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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등 지원 조례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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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등 지원 조례안 대표발의
  • 남양주/ 김갑진기자
  • 승인 2018.10.12 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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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 남양주시의회 이정애 의원(자치행정위원회)이 제255회 제1차 정례회에서 ‘남양주시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등에 관한 지원 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
 ‘남양주시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등에 관한 지원 조례안’은 장애인 이동기기의 신속한 수리와 비용절감, 이동기기를 지속적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장애인의 이동권 확보와 사회활동 참여 증진에 기여하고자 제정됐다.
 조례안에 따르면 시장은 관내에 소재한 업체를 우선 선정해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센터를 지정해 운영 할 수 있으며 시장이 지정한 수리센터는 장애인이 이동기기의 고장으로 이동에 불편을 겪는 경우 남양주시 관내에 한해 현장을 방문해 수리할 수 있다.
 수리비용 지원대상은 남양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장애인에 한하며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은 연간 20만 원 이내, 그 외의 장애인은 연간 10만 원 이내 금액에서 지원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단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비 지원은 지정된 수리센터를 이용한 경우에만 해당되며 수리대상은 출고 시 장착된 부품을 원칙으로 하고, 이동에 꼭 필요한 부품 외에 개인이 장착한 부품 장비 악세사리 등은 지원에서 제외한다.
 또한 전동기기를 사용하는 장애인의 이동편의를 돕기 위해 시청 및 공공기관,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 법인이 운영하는 장애인 복지시설 등에 전동기기 충전기를 설치 운영 할 수 있도록 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이 의원은 “본 조례가 이동기기를 사용하는 장애인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고 장애인 이동권 향상에 많은 도움을 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조례안은 대표 발의한 이정애 의원을 포함해 12명의 의원이 공동발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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