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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 종합계획 전면수정 촉구 건의안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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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 종합계획 전면수정 촉구 건의안 채택
  • 안산/ 전춘식기자
  • 승인 2018.10.12 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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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 안산시의회(의장 김동규)가 최근 열린 제251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 반대 및 지방분권 종합계획 전면수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의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송바우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건의안을 참석 의원 전원 찬성으로 가결했다.
 제안 설명에 나선 송바우나 의원은 “대통령 직속 자치분권위원회가 최근 발표한 자치분권 종합계획은 지방의회의 자치입법권 확대, 인사권 독립,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과 교섭단체 운영 지원 등이 대부분 누락되거나 지방의원의 입장은 고려하지 않은 형식적인 내용”이며 “지난 8월 입법예고된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중 제42조 제1항 제5호도 지방자치단체에 위임·위탁된 사무의 감사와 조사를 주요내용으로 해 지방자치제도의 기본 정신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이번 건의안 발의에는 송바우나 의원 외에도 20명의 의원이 동참했으며, 건의안에는 ‘자치분권 종합계획’ 중 지방의회 관련 항목 전면 재검토 및 정부 임기 중 추진 가능 분야 우선 추진과, 기초자치단체 입장에서 지방이양 일괄법 제정·자치경찰제 등 검토, 자치조직권 및 인사권 보장과 정책지원 전문인력 확충의 법제화,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조례 제정이 가능토록 하는 등의 자치입법권 강화, 지방자치분권의 시대적 변화에 역행하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 즉각 철회 등 다섯 가지의 촉구사항을 담았다.
 한편 의회는 이날 채택된 건의안을 국회와 경기도, 행정안전부 등 관계 기관에 송부해 의회의 의지를 널리 알린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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