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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조상호 의원, 서울시교육청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제출시스템 개선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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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조상호 의원, 서울시교육청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제출시스템 개선 촉구
  • 서정익 기자
  • 승인 2018.10.15 09: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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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의회는 제출기한을 23일로 요구했으나, 일선 학교에선 1일로 둔갑해 애먼 시의원만 갑질로 오인
-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 요구에 항의해 그간 조례를 위반한 행정을 하고 있었음을 시인한 꼴

▲ 서울시의회 조상호 의원


<전국매일/서울> 서정익 기자 = 2018년도 서울시교육청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와 관련, 일선 학교에서 거센 불만이 제기됐고 ‘갑’질 요구 자료를 없애달라는 성명서까지 발표되기도 했다.

서울시의회 조상호 의원(더민주∙서대문4)은 일선 학교 현장에서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구에 대해 거센 불만이 접수되자 그 원인에 대해 관계 공무원을 불러 파악하고, 교육청 차원의 제도개선을 촉구했다.

‘지방자치법’제4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 38조, ‘서울시의회 기본조례’ 제54조,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르면 서울시 및 서울시교육청은 서울시의원이 요구한 자료에 대해 접수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

조 의원은 서울시의회가 2018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리스트를 지난 1일 서울시 교육청측에 발송하고, 123일까지 답변 자료를 제출해달라고 요청했음을 확인했다.

관련 규정은 제출기한이 10일이지만 공무원들의 편의를 생각해 그 두 배가 넘는 23일의 시간을 준 것이다. 그러나 정작 서울시교육청 측에서는 일선 학교에 답변자료 제출기한을 요구자료 제출 공문을 발송한 다음날로 학교 측에 통보한 사례도 있었음이 확인됐다.

조 의원에 딸면 관계 공무원에게 일선 학교에 촉박한 공문을 보낸 원인을 따져 물었으며 “23일로부터 역산해 교육청 내부 스케줄을 잡다보니 그러한 결과가 도래됐고, 현실적으로 일선 학교에서 정해진 기한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경우가 많아 자료를 수합하는 기간을 고려해 여유 있게 일정을 잡다 보니 그렇게 되었다”고 답변했다.

이러한 내막을 자세히 알지 못하는 일선 학교에서는 각종 노조를 통해 소위‘갑질 요구자료’를 요구한 의원에 대한 항의전화와 항의메일 그리고 항의방문까지 하고, 심지어‘갑질 자료제출 요구를 중단하라’는 성명서까지 발표하는 등 서울시의회가 갑질 요구자료를 하는 집단으로 오인돼 서울시의회에 대한 신뢰도와 이미지가 심각히 실추되는 결과를 초래했다.

조 의원은 서울시교육청에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에 대한 자료를 요구했으나 너무나 방대한 자료요구라고 일선 학교에서 거센 항의를 받았다. 그러나 ‘서울시교육청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 제7조를 살펴보면 ‘교육감 등은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월별로 작성하여 다음 달 10일 이내에 해당 기관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하고, 사용내역에는 기관 또는 부서명, 집행일자(시간 포함), 집행장소, 집행목적, 집행금액, 집행대상, 지출방법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규정돼 있고, 이 조례는 2014년부터 이미 시행되고 있다.

조상호 의원은“서울시의회는 관계 법령에 따라 피감기관들에게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작성 기간을 충분히 부여했지만 교육청의 행정 편의주의적 발상 탓에 애먼 시의원들만 ‘갑질 자료요구’를 한 것으로 오해를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향후 서울시교육청은 학교 현장에서 충실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게끔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자료제출시스템을 개선해 교직원들의 행정업무 부담을 덜어주려는 노력을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 의원은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의 경우, 일선 학교들이 2014년부터 시행된 조례대로 업무를 처리해 왔다면 이미 홈페이지에 공개되어 있는 자료를 다운받아 제출하면 되는 단순한 일이었다.”라며, “일선 학교에서 거센 항의가 있는 것을 보면 지금까지 조례를 위반해 왔다고 자인한 것이나 다름없고, 이는 밀린 숙제를 몰아서 하면서 시간이 없다고 투정하는 꼴”이라며 각종 규정을 준수해 행정업무를 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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