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매일신문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지방시대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노원구의회, 19일 11일간 일정으로 제247회 임시회 개회
상태바
노원구의회, 19일 11일간 일정으로 제247회 임시회 개회
  • 백인숙기자
  • 승인 2018.10.19 17:2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 노원구의회(의장 이경철) 제247회 임시회가 19일~29일까지 11일간 진행되는 가운데 19일 제1차 본회의가 개회됐다.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247회 노원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및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등을 의결했다.

 

또 임시오 의원의 ‘노원 군부대 민·군 공용시설 활용 방안’ 과 ‘공릉1동 주민센터 진입로 개선 및 주차장 확충 방안’, 주희준 의원의 ‘업무추진비’ 관련문제, 김태권 의원의 ‘노원 영어화상학습 문제점 과 개선방향’에 대한 5분발언이 이어졌다.

 

오는 20일~28일까지 각 위원회에서는 ‘노원 건축물 안전에 대한 실태조사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과 ‘노원구 주차문제 개선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등 14건의 조례안 및 동의안을 심사하고 25일에는 행정재경위원회가 노원구민의 건강과 체력증진 및 건전한 여가선용을 위해‘노원구 체육회’를 방문할 계획이다.

 

이경철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2018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연초에 세웠던 보람된 계획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잘 정리하기 바란다”며 “의원들은 곧 다가올 행정감사가 있는만큼 열심히 내실있게 준비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제247회 임시회 부의안건은 의원 발의 5건, 구청장 제출 11건으로 총16건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노원 건축물 안전에 대한 실태조사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노원구 주차문제 개선을 위한 특별위원회 ▲노원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관리에 관한 조례안 ▲노원구 관급공사 구민 우대고용에 관한 조례안 ▲노원구 구민회관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 조례안 ▲노원구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노원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9회계연도 출연 동의안 (노원교육복지재단) ▲노원구 성별영향평가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노원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9회계연도 출연 동의안(한국장애인고용공단) ▲2018년도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중계마을복지센터 건립) ▲2018년도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노원어린이 도서관 증축)▲2019회계연도 출연 동의안(서울신용보증재단) ▲2019회계연도 출연 동의안(한국 지방세연구원) ▲2019회계연도 출연 동의안(노원환경재단) 등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