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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생활임금 임의삭감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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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생활임금 임의삭감 철회하라"
  • 대전/ 정은모기자
  • 승인 2018.10.31 0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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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시가 내년 생활임금을 시급 9600원으로 결정한 것을 놓고 시민단체와 노동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대전시 생활임금위원회가 표결을 통해 내년 생활임금을 9769원으로 결정했으나 시가 169원 삭감한 9600원으로 확정·발표했기 때문이다.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는 최근 논평을 통해 “시는 생활임금위원회는 심의기구일 뿐 결정은 시장이 하는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임의로 삭감한 근거가 부족하다”며 “사람존중, 노동존중을 슬로건으로 내세우고 당선된 허태정 시장의 첫 노동정책이 생활임금 삭감”이라고 비판했다.
 생활임금이란 근로자들이 최소한의 인간적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저임금보다 높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임금이라는 의미도 담고 있다.
 대전시 출자·출연 기관의 기간제 근로자와 민간위탁 기관의 저임금 근로자 1120명이 생활임금 적용을 받는다.
 광주광역시는 내년 생활임금 올해 8840원보다 14.1% 인상한 1만 90원으로 결정했고, 서울시도 올해(9211원)보다 10.1% 많은 1만 148원으로 결정했다.
 반면 대전시는 생활임금위원회가 9769원으로 결정했음에도 시가 일방적으로 9600원으로 확정했다며 반발하는 것이다.
 이 단체는 이어 “임기 초부터 민관협치의 주요한 심의기구인 심의위원회의 결정을 별다른 이유 없이 무력화시킨다면 정상적인 협치가 가능할지 의문”이라며 “지금이라도 근거 없이 결정한 생활임금 임의삭감을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한국노총 대전본부와 민주노총 대전본부도 30일 오전 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시의 생활임금 조정을 규탄할 예정이다.
 양대 노총은 “서울과 경기 등 광역시뿐 아니라 많은 기초자치단체의 생활임금이 1만 원을 넘어가는 추세에서 대전시가 위원회의 결정을 번복하며 1만 원에도 못 미치는 생활임금액을 삭감한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기자회견 뒤 허 시장을 만나 위원회 결정을 번복한 것에 대한 사과와 함께 원상회복을 요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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