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호성 한국당 전 수석부대변인, 李지사에 사과요구
6·13 지방선거 당시 이재명 경기지사 후보와 관련한 조폭연루 의혹을 제기한 자유한국당 논평에 대해 이 후보 측에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라며 고발한 사건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정호성 당시 한국당 수석부대변인은 최근 “서울남부지검이 지난달 18일 혐의없음으로 판단해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정 전 부대변인은 “검찰은 불기소 결정서에서 당시 논평에서 제기한 관련 의혹이 진실인 것으로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던 경우로, 허위사실 공표나 후보자 비방의 고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이 후보 측은 당시 선거 과정에서 ‘민주당은 ‘조폭 스폰서’가 밀어주는 후보들을 콕 집어 공천한 이유가 무엇인가?’, ‘민주당 판 ‘성남 아수라’가 절찬 상영 중’이라는 논평을 통해 이 후보 등이 조폭과 관계가 있다고 단정적으로 발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지난 5월 당시 한국당 정호성·허성우 수석부대변인 2명을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고발했다.
이번 불기소 처분과 관련해 정 전 부대변인은 “이 지사는 지금이라도 회개, 반성하고 공개적으로 사과할 것으로 촉구한다. 사과와 반성이 없으면 응분의 대응이 뒤따를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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