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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의회, 내년 의원 월정수당 2.6%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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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의회, 내년 의원 월정수당 2.6% 인상
  • 서천/ 노영철기자
  • 승인 2018.11.13 17: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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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도 충남 서천군의회 의원 월정수당이 2.6% 인상된다.
 서천군의정비심의위원회(위원장 최재수)는 최근 심의위를 열어 서천군 주민 수와 소득수준, 재정여건,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률, 군의회 의정활동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내년도 월정수당을 올해 공무원 보수인상률인 2.6%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또 제8대 서천군의회 의원 임기가 끝나는 오는 2022년까지 전년도 월정수당에 공무원 보수인상률을 반영해 인상하기로했다.
 의정활동비는 법정기준액인 1320만 원을 유지하고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정액제로 운영하던 여비지급도 공무원여비 규정에 의거해 집행한다.
 이에따라 서천군의회 의원은 월정수당 171만 원, 의정활동비 110만 원등 총281만 원(4대보험 포함)수준에서 2.6%인상된 3427만 원을 받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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