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동해시는 최근 내년부터 오는 2022년까지 동해시의회 의원들의 의정비를 결정하기 위한 ‘2018 동해시 의정비 심의위원회 제1차 회의’를 12일 개최했다.
의정비 심의위원회는 교육, 법조, 언론, 시민단체, 통장 등 다양한 분야의 주민대표 10명으로 구성됐으며, 이날 회의에는 위촉식, 위원장 선출과 의정비 결정 과정 및 여론수렴 방법 등을 설명하고 의정비를 공무원 보수 인상률(2.6%)를 초과해 인상 할 것인지 등을 논의했다.
동해시의회 의원의 의정비는 월정수당(189만 9000원/월)과 의정활동비 (110만 원/월)으로 구성돼 있으며, 월정수당은 지방자치단체의 주민 수, 재정능력,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률, 지방의회의 의정활동 실적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고, 공무원 보수 인상률(2.6%)을 초과해 인상하기 위해서는 주민의견수렴(공청회 또는 여론조사)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향후 심의위원회는 두 차례 추가 개최되며 주민여론조사 등을 위한 산정기준액 결정과 여론조사 또는 공청회를 위한 세부내용을 논의하고, 내달 말까지 내년부터 오는 2022년까지의 의정비를 결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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