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군위군은 최근 발전시설(태양광 등) 허가기준 마련을 요점으로 하는 ‘군위군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을 위해 군위군 의회와 간담회를 가졌다.
상위법 개정에 따라 개발행위 허가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하여 무분별한 개발에 따른 자연경관의 훼손 및 사회적 갈등을 방지하고 체계적인 개발행위를 유도하고자 함에 있다.
주요 내용은 태양광 발전시설의 개발과 관련해 도로법상 도로로부터 500미터(군도 200미터), 자연취락지구 및 10호 이상의 주거밀집지역 경계로부터 200미터(단, 10호 미만은 100미터), 농업생산기반이 정비돼 있으나 우량농지로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집단화된 농지,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지 및 공공시설 부지의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는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내용이다.
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