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매일신문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지방시대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옹진군의회, 제2차 정례회…조례·동의안 등 심의 의결
상태바
옹진군의회, 제2차 정례회…조례·동의안 등 심의 의결
  • 인천/ 맹창수기자
  • 승인 2018.12.16 16:3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인천시 옹진군의회는 제2차 정례회에서 옹진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을 심의 의결했다고 16일 밝혔다.
 군 의회에 따르면 이번 정례회에서는 2019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청취하고,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조례 심사 특별위원회(위원장 김택선)를 구성해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2018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2019년도 본예산을 처리하고, 옹진군 소상공인을 지방자치단체가 지원 할 수 있도록 하는 ‘옹진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하는 등 조례안 18건, 규칙안 1건, 동의안 2건, 공유재산안 6건을 심의 의결했다는 것.
 또한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폐지 촉구 결의안 및 서해5도 종합발전계획 연장 마련 촉구 결의안을 본회의에서 의결했다.
 조철수 의장은 “이번 정례회에서 기해년 새해에도 옹진군 민의의 대표기관으로서 찾아가는 현장중심의 의정활동을 충실히 수행함으로써 의회의 기능과 역할을 강화하고 최선을 다해 군민을 섬기며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