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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의회 유급 보좌관제 도입 추진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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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의회 유급 보좌관제 도입 추진 논란
  • 인천/ 정원근기자
  • 승인 2019.01.10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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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수요 증가에 지원인력 부족…정책 보좌관 18명 채용 추진
시민단체·정당 “관련 법령 제정 전부터 예산 편성 말도 안돼”


 인천시의회가 관련 법규도 제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유급 보좌관제 도입을 추진하자 시민사회단체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8일 인천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는 지난해 12월 2019년 예산 편성 과정에서 ‘의회 정책지원 전문인력’ 예산 8억 4000만 원을 편성했다.
 시의회는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시의원 전체 인원 37명의 절반에 이르는 18명 정도를 정책 보좌관으로 채용할 계획이다. 정책 보좌관은 시간 선택제 7급 상당 인력으로 연봉은 약 4800만 원이 될 전망이다.


 시의회는 의정 수요가 늘고 있지만 이를 지원할 인력이 부족해 실무 안건 검토를 위한 전문인력 충원이 시급하다며 유급 보좌관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이용범 인천시의회 의장도 신년인터뷰에서 “인천시 내년 예산이 처음으로 10조 원을 돌파해 의원 1인당 3800억 원의 예산을 심의해야 하는 실정”이라며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의견 수렴과 집행부 협의를 거친 뒤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수립해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부동산 취득세·등록세 감소 등으로 인천시 세수가 올해 2300억 원가량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에서 시의회가 허리띠를 졸라매는 모범을 보이지 않고 유급 보좌관제도를 추진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인천평화복지연대는 성명에서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세수가 줄어 인천시가 시민 삶을 위한 사업 추진을 위해 자산을 매각해야 할 수도 있다”며 “인천시 재정이 이런 상황에서 시의원들이 스스로 보좌관제도를 추진하는 것은 시민들에게 납득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관련 법령이 제정되기 전에 예산부터 편성한 것도 비난받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해 7월 경기도의회가 조례 개정으로 추진한 유급 보좌관 인력 운영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결했다. 행정안전부는 이후 각 지방자치단체에 공문을 보내 지방의원 보좌 인력을 채용 또는 운영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해달라는 지침을 보내기도 했다.


 정의당 인천시당은 이와 관련해 지난해 12월 성명을 내고 “인천시의회는 논란이 되는 정책 보좌관 예산 증액을 중단하고, 법률을 제정하고 난 후 논의를 통해 시민의 공감대를 만드는 것이 우선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인천시의회 유급 보좌관제를 둘러싼 논란은 지난 2012년 이후 7년 만에 다시 촉발된 것이다.
 인천시의회는 2012년도 예산 편성 때 ‘상임위 지원 청년인턴 기간제 근로자’ 운영 명목으로 5억 5000만 원을 편성했다. 인천시는 행안부 지침을 받아 다시 검토해달라는 재의를 요구했지만, 시의회는 지난 2012년 2월 보좌관제 도입안을 의결해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결국 인천시는 소송을 제기했고 대법원은 지난 2013년 2월 판결에서 “지방의회 의원에게 유급 보좌 인력을 두는 것은 조례가 아니라 국회의 법률로 규정돼야 할 입법 사항”이라며 인천시 손을 들어줘 보좌관제 도입은 무산됐다.
 인천시와 행안부는 인천시의회의 유급 보좌관 추진 추이를 보며 향후 대응방안을 결정할 방침이다.
 인천시는 인천평화복지연대의 행정조치 요구에 “행안부와 협의를 통해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재의 여부 등을 결정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행안부도 인천평화복지연대에 공문을 보내 “현재는 예산이 편성된 단계이고 구체적인 채용계획이나 인력 운용계획이 없으므로 위법성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 향후 구체적인 채용계획 등에 대해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인천평화복지연대는 “인천시장이 민주당 소속이고, 시의회도 민주당 의원이 대부분이라 편법 예산 편성에 짬짜미를 할 것이라고 우려했는데 이런 우려가 현실이 됐다”며 “시의회가 편법으로 셀프 편성한 정책 보좌관 예산을 그대로 추진한다면 강력한 시민 저항에 부딪힐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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