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의회가 2019학년도에 첫 시행하는 무상교복 지원 사업을 재추진하고 나섰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2020학년도부터는 현물로 교복을 지급하고, 사업 첫 해인 2019학년도 지원은 교육감이 현물 또는 현금 중 하나를 결정해 지급할 수 있게 한 것이다.
그동안 논란이 된 ‘현물 지원이냐, 현금 지원이냐’에 대해 학교장이 아닌 교육감에게 재량권(시행규칙)을 줌으로써, 일선 학교에서 우려하는 혼란을 없애기 위한 방책을 마련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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