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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의회,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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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의회,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 촉구
  • 여수/ 나영석기자
  • 승인 2019.01.22 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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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 여수시의회(의장 서완석)가 지역내 사회적 현안인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기 위해 여순사건의 연장 선상에 있는 제주 4·3사건 현장을 찾기로했다.
 여수시의회는 여순사건 특별위원회(위원장 전창곤)가 23일부터 이틀간 제주도를 찾아 43특위와 재단, 유적지 등을 방문키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시의회 여순사건 특위는 이번 제주 방문에서 43특별법 제정 과정과 추모사업 사례 등을 면밀히 살피고, 여순사건 특별법안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는 여순사건 발발의 근원지인 제주도를 찾아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기 위한 동력을 찾기 위해서이다.
 전창곤 특위 위원장을 비롯한 7명의 전체 의원들은 23일 첫날 제주도의회를 방문해 43특별위원회와 면담할 예정이다.
 이어 제주 43재단을 찾아 유족회, 전문가들로부터 특별법 제정까지의 문제점, 해결방안 등 제주 43사건 특별법 추진 전 과정을 세세히 듣기로 했다.
 24일에는 너븐승이 43기념관, 다랑쉬마을, 조일구락부 옛터 등 역사적 상흔을 담고 있는 제주 유적지 곳곳을 답사키로했다.
 전창곤 위원장은 “여순사건은 제주 4·3사건의 연장선에 있는데도 국방부가 특별법 제정에 반대하는 이유를 알수 없다”며 “정부가 인정하는 여순사건 특별법이 조속히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여순사건 특위는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특별법안의 조속한 제정 촉구를 위해 오는 29일 30일 국회를 찾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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