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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형 기본소득’ 사회적 논의 시작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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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형 기본소득’ 사회적 논의 시작하자”
  • 제주/ 곽병오기자
  • 승인 2019.02.21 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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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학 의원 “기본적 삶 위한 보장 복지정책 수립·예산 확충 절실”
제주도사회협약委 독립·중립적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전환 제안


 더불어민주당 제주도의회 김경학(구좌읍·우도면) 의원은 지난 19일 제주에서 살아가는 사람 누구에게나 기본적인 소득을 조건 없이 보편적으로 보장하는 ‘제주형 기본소득’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할 것을 제안했다.


 김 의원은 이날 오후 열린 제369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통해 이 같은 안을 제시했다.


 그는 “제주형 기본소득은 나이가 어리거나 많거나 상관없이, 일하거나 하지 않거나 상관없이, 재산이 많고 적음에 상관없이 사람으로서 사람답게 살기 위한 필수 재화와 서비스를 누구나 쓰고 누릴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최근 부동산 가격 급등, 1인 가구 증가, 급속한 고령화 등의 지역 특성과 경제난 등 현실을 반영해 ‘제주형 복지기준선’과 ‘제주형 기초연금 제도’ 등 제주도민의 기본적인 삶을 보장할 수 있는 복지정책 수립과 예산 확충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또 “현재 도지사 자문기구에 불과한 ‘제주도사회협약위원회’를 지방자치법에 따라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지위를 가진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전환할 것”을 제안했다.


 그는 “이 위원회의 역할을 도지사의 필요에 따라 회의와 자문의 결과를 권고하는 것에 한정하지 않고 공공사업과 갈등이 예상되는 사업의 기획단계와 공론화 단계에서부터 민간부문 갈등을 조정하는 역할까지 확대하고, 조정과 권고사항이 끝난 시점에서도 이행을 점검하고 관리하는 사후관리체계까지도 포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제주도사회협약위원회는 지역사회의 갈등 관리를 위해 제주특별자치도특별법을 근거로 설치된 제주도 자문기구로, 각계 인사 30명 이내로 구성된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소속 의원과 무소속 의원 등 5명으로 구성된 교섭단체 희망제주의 대표 김황국(용담1동·용담2동) 의원은 지난 2005년 정부가 수립한 ‘제주특별자치도 기본계획’의 버전을 업그레이드한 ‘신 제주특별자치도 기본계획’ 수립을 제안했다.


 김 의원은 “헌법적 지위 확보가 제주특별자치도 기본구상 2단계 전략에 제시됐음에도 대통령 발의 헌법 개정안에 포함되지 못해 사실상 무산됐다”며 “특별자치도의 위상을 새롭게 정립하기 위한 중앙정부 차원의 새로운 계획이 마련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자치특례와 산업발전특례가 혼재돼 있어 제도 개선 과정에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이 소요되고 있다”며 자치특례와 산업발전특례의 분법에도 힘써달라고 주문했다.
 교육의원 5명으로 구성된 교섭단체 미래제주 대표 오대익 의원은 미래교육 자문기구로 ‘제주특별자치도 미래교육위원회’를 구성해 제주미래교육을 총괄해 나갈 것을 제안했다.


 오 의원은 IB 교육체계 도입과 관련 “‘대한민국 교육사의 획기적인 전환점’이라는 부푼 기대 속에 도취해 대다수 도민과 교육공동체 구성원들의 우려의 목소리를 흘려듣지 말고 학교와 학부모, 교사들과 충분히 소통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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