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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 의혹에 청문회 위증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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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 의혹에 청문회 위증까지
  • 호남취재본부/ 서길원기자
  • 승인 2019.03.15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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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강열 후보 “활동비 받아”…근로소득 영수증에 ‘급여’로 기재
지역 시민사회단체 시민운동 건강성 악영향 우려 등 파문 확산

광주환경공단 이사장 후보


 김강열 광주환경공단 이사장 후보가 광주시의회 인사청문회에서 시민단체 활동 당시 횡령과 배임 의혹이 제기되자 위증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 후보자의 도덕성에 치명적인 흠결이 확인되면서 광주지역 시민사회단체가 시민운동의 건강성에 악영향을 우려하는 등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14일 광주시의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지난 12일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무보수 명예직인 시민생활환경회의(시민단체) 이사장으로 활동하면서 정관을 위반해 매달 급여를 받아 횡령과 배임 의혹이 제기됐다.


 김 후보자가 받은 급여는 지난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6년 동안 1억 900만 원에 달한다.


 김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정관을 위반해 급여를 받은 것은 잘못했다”고 시인한 뒤 “횡령이나 배임으로 고발되면 민형사상 책임을 지겠다”고 해명했다.


 이후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를 중단해야 한다”는 등 형사처벌 논란이 확산되자 김 후보자는 “급여를 받은 것이 아니라 활동비를 받은 것”이라고 말을 바꿨다.


 하지만 시민생활환경회의가 국세청에 신고한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에는 김 후보자가 이사장으로 활동하면서 지난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1800만 원~2100여만 원의 급여와 상여금을 받은 것으로 기재돼 있다.


 광주시의회 인사특위는 김 후보자가 활동비라고 주장한 것은 명백한 위증이라며 후속 대응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시민생활환경회의 관계자는 “법인이 4대보험에 가입하면서 기존에 받아왔던 활동비를 불가피하게 급여 명목으로 책정했다”며 “기존 이사장들은 별도의 직업이 있어 무보수 명예직이 가능했으나, 김 후보자는 그렇지 않아 활동비를 계속 받았다. 활동비나 급여 지급에 대한 정관을 개정했어야 하는데 시기를 놓쳤다”고 해명했다.


 김 후보자에 대한 횡령과 배임 의혹이 제기되면서 광주지역 시민사회단체들도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도덕성과 투명성이 생명인 시민단체 대표가 정관을 무시하고 횡령과 배임 의혹을 받으며 공직에 입문하는 것이 다른 시민운동에 부담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김 후보자가 설립을 주도한 시민생활환경회의는 27년 동안 광주지역 생활환경운동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


 광주천 살리기와 폐식용유 재활용 비누운동, 대안에너지운동, 초등학교 유해물질 감시운동 등의 활동을 지속하고 있다.


 개인 후원금은 지난 2015년 4600만 원, 2016년 4800만 원, 2017년 4000만 원이고, 기업 후원금은 2016년 6100만 원, 2017년 8000만 원이다. 광주시와 환경부에서도 보조금을 받고 있다.


 광주지역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감시와 비판이 시민운동의 건전성을 담보하는데 시민단체에 도덕적 흠결이 있다는 것은 치명적인 문제”라며 “시민운동가들 사이에서 성명서를 발표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문제제기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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