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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현 의원, “버닝썬 사태 국정조사 통해 국회차원 진상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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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현 의원, “버닝썬 사태 국정조사 통해 국회차원 진상규명”
  • 대전/ 정은모기자
  • 승인 2019.03.17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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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성관계 동영상 불법촬영과 유포 등 디지털 성범죄 문제가 심각한 가운데 대형 게이트화하고 있는 버닝썬 사태에 대해 국정조사를 포함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단 의견이 국회서 제기됐다.

14일 신용현 의원은 “버닝썬 사건을 단순한 폭행, 성범죄 사건으로만 치부해서는 안 된다”며 “특정 연예인과 소속사가 운영하는 클럽에서 마약이 유통되고 몰래카메라 등을 통해 인권 유린을 방조하고, 비호한 배후세력이 누군지 철저하게 밝혀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이번 사건에 대한 대중의 관심이 왜 가해자인 연예인과 클럽, 공권력의 배후세력에서 불법 촬영과 그 여성 피해자들로 관심이 넘어갔는지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이 사건은 단순한 연예인의 일탈 행위도, 연예인 몰카 사건도 아니며, 공권력 안의 적폐와 우리 사회의 왜곡된 성의식이 결합된 권력형 게이트”라고 지적했다.

또 “국회 차원에서 클럽 연예인과 공권력이 결탁해 억울하게 희생된 피해 여성과 폭행 피해자를 위해 나서야 할 것”이라며 “그런 차원에서 우리 국회가 국정조사를 포함한 국회 차원의 진상규명에 나서야 한다”고 전했다.

신 의원은 “디지털 성폭력에 대한 우려가 높다”며, “경찰청 범죄통계에 따르면 불법 촬영 범죄 발생 건수가 2011년 1,353건에서 2017년 6,470건으로 6년 사이에 다섯 배 가까이 증가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고 했다.

또한 “불법 촬영 범죄의 특성상 한번 유포가 되고 나면, 걷잡을 수 없어서 피해자를 죽음으로까지 내몰고 있는 만큼 국회와 정부는 보다 강력한 대응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며 “지금 이 순간에도 성관계 동영상의 피해자가 누군지 관심이 몰리며 2차 가해가 이어지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디지털 성폭력 범죄 영상물과 사진 등 압수물을 폐기하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불법촬영물에 대한 범위를 확대하고 상습범을 가중처벌토록 하는 성폭력처벌법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며고 강조했다.

신용현 의원은 “온라인 공간에서의 성폭력 또한 강력 처벌해야 할 범죄임을 인식하고, 더 이상 법적 미비로 인한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조속한 관련 법안 논의 및 처리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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