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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납부율 10%대, 박찬대 국회의원‘혈세의존 개선해야’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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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납부율 10%대, 박찬대 국회의원‘혈세의존 개선해야’주문
  • 인천/ 정원근기자
  • 승인 2019.03.21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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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3년동안 인천지역 사립학교들의 법정부담금 납부율이 계속 줄어들면서 세금 의존도가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국회의원(인천 연수갑)이 인천시교육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인천지역 사립학교 재단 33곳의 평균 법정부담금 납부율은 16.6%(18억8500만원)에 불과했다.


 이는 2016년 23.3%(22억5천100만원)과 2017년 18.6%(18억6천만원)에 비해 2∼5%포인트 가까이 줄어든 수치다. 

 해마다 납부율이 줄어든 가운데 특수학교 재단 4곳은 법정부담금을 한 푼도 납부하지 않았으며, 다른 사립학교 재단 4곳은 0%대 납부율을 기록했다. 3년간 법정부담금을 100% 납부한 사립학교 재단은 2곳에 불과했다.


 법정부담금은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법에 따른 교직원 연금과 4대 보험료 납부액 가운데, 학교법인이 내야 하는 돈이다.


 사립학교 재단이 이 돈을 내지 않으면 교육청이 부족분을 메워야 하는데, 인천의 경우 이에 필요한 재정결함보조금이 2016년 74억원에서 지난해 94억9300만원으로 20억원 넘게 늘었다.


 박 의원은“일부 사립학교 재단이 기본적으로 납부해야 할 법정부담금조차 내지 않아 가뜩이나 부족한 인천 교육 예산이 쪼들리고 있다”며“각 재단이 법정부담금 납부 비율을 준수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와 패널티 등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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