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매일> 세종/ 유양준기자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상병헌 의원은 ‘세종특별자치시 무인비행장치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하 조례안) 제정에 앞서 시청, 기업체, 교육기관 등 관련기관 전문가의 의견을 듣기 위한 간담회를 최근 가졌다.
이날 간담회는 드론 관련 기업체 및 교육기관 등 전문가 11명이 참석했으며, 조례 제정취지 등 내용 설명에 이어 질의응답 및 의견청취 순으로 진행됐다.
상 의원은 “현재 드론은 교통, 지적, 측량, 레저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으며, 나날이 시민 관심도가 높아짐에 따라 세종시 드론 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을 위해 조례 제정을 하게 됐다”고 하면서 “오늘 간담회에서 논의된 의견들을 바탕으로 보다 실효성 있는 조례가 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상 의원이 발의하려는 조례안이 제정될 경우 비행금지 구역 등 여러 제약이 많아 아직까지 걸음마 단계인 세종시 무인비행장치 관련 산업의 발전과 전문인력 양성 등에 많은 도움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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